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한 투자회사 관계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관계자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 두 배의 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을 듣고, 두 종목의 주식을 합계 수천만 원어치 매수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만나고 연락한 사람은 그 관계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가진 서류에는 회사 대표와 이사 명의의 주식보관증, 그리고 관계자·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직접 만나지 않은 회사 대표와 이사도 사기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가
- 대표·이사 명의 주식보관증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볼 수 있는가
- 해당 회사들의 주주명부에서 명의자를 확인한 결과가 혐의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변호사의 조언
- 직접 접촉하지 않은 사람도 공동정범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직접 만난 사람은 한 명이지만, 대표와 이사 명의의 서류가 거래 과정에 함께 쓰였습니다. 따라서 세 사람을 사기 공동정범으로 고소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실제로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는 수사에서 가려집니다.
- 각 명의의 주식보관증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고소합니다. 대표 명의와 이사 명의 보관증을 각각 대상으로 삼아, 명의자가 실제로 작성했는지를 수사기관이 확인하도록 하는 방향입니다.
- 주주명부에 해당 명의자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청합니다. 매수한 두 종목의 주주명부에 서류상 명의자가 올라 있는지가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이 확인 결과를 사기 혐의를 소명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 의뢰인이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필요한 추가 자료를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거래 관련 자료를 잘 정리해 두어, 이를 토대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달받은 자료를 검토한 뒤 보완이 필요한 추가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참고
투자 권유를 받고 거래한 경우, 받은 서류와 연락 내역, 송금 기록을 빠짐없이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고소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직접 만난 사람 외에 서류에 이름이 나온 사람이 있다면 그 역할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