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최근 주식 리딩방에서 비상장주식을 추천받았습니다. 투자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나누어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주식 거래 창구가 폐쇄되었고, 상대방과 연락이 끊겼으며 메신저도 막혔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했고, 송금한 은행에도 전화로 피해 사실을 알려 계좌 입출금이 일정 기간 동결된 상태입니다. 다만 은행이 잔액을 알려주지 않아 계좌에 지금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메신저 대화, 입금 내역,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은 피해금 회수이며, 형사 절차와 별개로 가압류 등 회수 방안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좌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돈을 묶어 둘 방법은 무엇인가
- 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 환급이 어려울 경우 은행 또는 가해자·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어떤 민사 청구가 가능한가
변호사의 조언
- 계좌 동결이 풀리지 않도록 은행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 신고로 이뤄진 동결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우편으로 동결 유지를 요청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피해금 환급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을 먼저 검토해 보시길 권했습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을 검토할 만하며, 신청서에 들어갈 피해 경위와 입금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이 사안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지급정지가 얼마나 유지되는지에 따라 별도의 가압류가 필요한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에서는 서면 보완이 필요합니다. 진정서만 접수된 상태이므로 정식 조사 전에 고소장 또는 고소보충서 제출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조사 전에 피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민사소송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상 구제를 받지 못하면 은행을 상대로 한 예금반환(부당이득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수사로 가해자나 계좌 명의인이 확인되면 이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
투자금 송금 후 연락이 끊겼다면 가능한 한 빨리 송금 은행에 피해 사실을 알려 계좌 동결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과 입금 내역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