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진 뒤,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려 하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과 연관된 별도의 절도 고소 사건이 있으며, 그 사건의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이후 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접촉이 그런 진단이 나올 정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온 상태인데,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무죄 또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혐의를 벗기를 희망합니다.
쟁점
- 당시의 신체 접촉과 진단서상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있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
- 물건을 가져가려는 것을 막은 행위가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다투고,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보완수사요구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어떤 부분의 보완을 요구받았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관련 사건의 증인신문 조서 활용을 검토합니다. 별도 절도 고소 사건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면 그 조서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나, 가능 여부와 시기는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혐의없음을 목표로 의견을 정리합니다. 접촉의 경위와 정도, 진단서의 내용, 정당방위 주장을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안내했습니다. 필요하면 검사실을 방문해 직접 설명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수사기관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와 관련 자료도 사건 초기에 함께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