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의 동생은 신용 문제로 음식점 사업체와 거주하던 아파트의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해 두고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버티지 못한 동생은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넘겼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아, 명의는 어머니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동생은 부가가치세 등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떠났고, 세금은 명의자인 어머니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압류가 걸리자 의뢰인은 집을 지키려고 매월 일정 금액씩 분납해 지금까지 수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래도 체납액은 약 1억 7천만 원이 남아 있고 가산세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세금 고지를 받은 지 시간이 지나 정식 불복 기한은 이미 지났습니다. 사업과 관련해 어머니를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 중이라 매출·거래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의뢰인은 부과된 세금을 조정하거나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명의만 빌려준 어머니가 아니라 동생이 실제 운영자였다는 점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가?
- 정식 불복 기한이 지난 뒤에도 고충민원으로 세액 조정을 시도할 수 있는가?
- 남은 체납액의 조정이나 이미 낸 세금의 환급을 기대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정식 불복이 어려우면 고충민원처리신청을 검토합니다. 불복 기한이 지나 통상의 불복 절차는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 고충민원처리신청을 하여 조정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 실질 운영자가 동생이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어머니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사업은 동생이 운영했다는 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 신청에 반영해야 합니다.
- 진행 중인 소송기록을 확보해 검토합니다. 어머니가 피고인 소송에는 거래 내역 등 사업 실태를 보여 줄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기록을 확보해 살피고, 소송 대리인 측에 사실조회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실익이 있는 결과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고충민원은 정식 불복과 달리 결과가 정해진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료의 확보 정도와 실익을 따져 가며 신청을 준비합니다.
참고
명의를 빌려주면 실제 운영자가 아니어도 세금 책임이 명의자에게 먼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불복 기한이 지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사업 실태를 보여 줄 자료는 미리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