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업무를 맡아 온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배우자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하였습니다. 당시 법무사는 증여재산이 6억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해 1억 원 이상의 세액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배우자가 매년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배우자 증여에 따른 공제·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해외 법인을 운영하며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생활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 본인 명의 법인과 재산이 있으며 앞으로 국내에 거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에 못 미치는 배우자를 곧바로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국적·주민등록·국내 법인과 재산·거주 계획 등을 종합하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
- 과세예고통지 이후 어떤 불복 절차를 어떤 순서와 기한으로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먼저 진행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기한의 말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기한 안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을 첫 단계로 삼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이후 불복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까지 이어가는 구조로 대응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내다보고 주장과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의뢰인의 경위서와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증여 경위와 배우자의 국내외 생활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주장을 구성합니다. 국적, 주민등록, 국내 법인 운영과 재산 보유, 향후 거주 계획 같은 사정이 사실관계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출국 일정을 고려해 자료 정리를 서두릅니다. 의뢰인은 곧 다시 해외로 출국해야 하므로, 출국 전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소통을 마치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참고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체류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어, 증여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해당 사안의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