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상담사례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 배우자 비거주자 판정 상담사례

해외와 국내를 오가는 배우자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한 뒤 과세예고통지를 받아, 배우자의 거주자 여부와 불복 절차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조세·관세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배우자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했다가 가산세가 포함된 세액이 적힌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쟁점
체류일수가 부족한 배우자를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와 불복 절차의 순서·기한이 쟁점입니다.
대응
기한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내고, 경위서와 국내 생활 관계 자료를 확인해 주장을 구성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회사 업무를 맡아 온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배우자에게 오피스텔을 증여하였습니다. 당시 법무사는 증여재산이 6억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해 1억 원 이상의 세액이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배우자가 매년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아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배우자 증여에 따른 공제·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해외 법인을 운영하며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생활해 왔습니다.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 본인 명의 법인과 재산이 있으며 앞으로 국내에 거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뢰인은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취소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에 못 미치는 배우자를 곧바로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국적·주민등록·국내 법인과 재산·거주 계획 등을 종합하면 거주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
  • 과세예고통지 이후 어떤 불복 절차를 어떤 순서와 기한으로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먼저 진행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청구기한의 말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기한 안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을 첫 단계로 삼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2. 이후 불복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까지 이어가는 구조로 대응합니다. 처음부터 전체 절차를 내다보고 주장과 자료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의뢰인의 경위서와 관련 기록을 먼저 확인합니다. 증여 경위와 배우자의 국내외 생활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주장을 구성합니다. 국적, 주민등록, 국내 법인 운영과 재산 보유, 향후 거주 계획 같은 사정이 사실관계로 뒷받침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4. 출국 일정을 고려해 자료 정리를 서두릅니다. 의뢰인은 곧 다시 해외로 출국해야 하므로, 출국 전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소통을 마치는 방향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참고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단순히 체류일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을 수 있어, 증여 전에 세무 전문가와 해당 사안의 기준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불복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과 청구기한 말일
  • 증여 경위를 보여주는 계약서·등기 자료
  • 배우자의 국적·주민등록 등 국내 관계 자료
  • 출입국 기록 등 국내외 체류 현황 자료
  • 증여 전 전문가에게 받은 설명의 기록
CASE GUIDE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부과되지 않은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지면 고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제 청구할 수 있는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받았거나 과세할 내용을 미리 알리는 통지를 받았을 때 청구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하며, 기간을 넘기면 이 절차는 쓸 수 없고 고지가 나간 뒤의 불복으로 넘어갑니다. 청구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지가 미뤄지는 것이 원칙이라, 다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도 실익입니다.

다투는 내용

사실관계가 통지 내용과 다른 경우, 계산이 잘못된 경우, 적용한 법령의 해석이 다르다고 보는 경우로 나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빙, 가액이 적정하다는 자료, 비용으로 인정받아야 할 근거를 정리해 냅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자세히 보기 →

PROCESS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과세예고통지 수령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그 내용과 사유를 미리 알려 주는 통지서를 받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이 청구기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2. 기한·쟁점 확인청구기한의 말일을 먼저 확인하고, 통지서에 적힌 과세 사유 중 무엇을 다툴지 정리합니다. 기한은 짧으므로 이 단계를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3. 사실관계·자료 정리증여 경위와 당사자들의 생활 관계를 확인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주장과 자료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4. 청구서 제출과세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는 이유와 근거 자료를 담은 청구서를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결정제출된 청구 내용을 심사한 뒤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결정 내용에 따라 과세 내용이 조정되거나 유지될 수 있습니다.
  6. 이후 불복 절차결과에 따라 과세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후속 불복을 검토합니다. 앞 단계의 주장과 자료를 이어서 활용하게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과세전적부심사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과세 내용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기회이므로, 통지서를 받았다면 활용할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기한이 짧아서 지나면 이 기회를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적나요?

과세예고통지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에 맞지 않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자료가 충실할수록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습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툴 방법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뒤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고, 이후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기한이 있으므로 단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믿고 증여했다면 가산세도 다툴 수 있나요?

가산세는 사안에 따라 부과 요건과 정당한 사유 여부가 별도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당시 상황과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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