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금전 거래가 있던 사람(이하 실소유주)의 요구로, 형과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뢰인과 형은 주식 대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실소유주가 대금을 내서 법인 명의로 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소유주와의 금전 관계가 정리되자 의뢰인은 곧바로 대표이사를 사임했습니다. 이후 모든 권한은 후임 대표이사에게 넘어갔다고 믿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의 법인세 등이 체납되었다며 의뢰인과 형에게 납부 통지가 왔습니다. 두 사람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주주가 아닌데 세금을 부담하게 된 상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쟁점
-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을 때, 과세처분 취소를 곧바로 다투는 것이 적절한가?
- 허위로 주주명부에 올리고 세무서에 신고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과세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 연도별 주주명부상 등재 시점(설립 시부터인지, 사임 이후인지)에 따라 책임을 묻는 상대방과 주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과세처분 취소를 바로 다투기보다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현재 의뢰인에게는 주주가 아님을 보여줄 증거가 거의 없어, 처분 취소만 먼저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위로 주주명부에 등록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과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 판결 등을 근거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순서입니다.
- 소를 내기 전에 연도별 주주명부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과세관청에 신고된 연도별 주주명부를 확인할 방법을 찾아봅니다. 방법이 없다면 의뢰인들이 과세관청에 질의해 부과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등재 시점에 따라 주장을 달리 구성합니다. 설립 때부터 계속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당시 대표이사와 실소유주의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사임한 이후 다시 등재된 것이라면 그 당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 피고 구성은 회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회사를 피고로 해야 이후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는 회사, 당시 대표이사, 실소유주를 모두 피고로 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뒤늦게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신고된 주주명부와 부과 근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