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상담사례

2차 납세의무 통지 | 명의 제공 전 대표이사 상담사례

명의만 빌려준 전 대표이사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2차 납세의무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대응 순서를 다룬 상담입니다.

조세·관세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명의를 빌려준 뒤 대표이사를 사임했으나, 법인 체납으로 2차 납세의무 통지를 받았습니다.
쟁점
주주가 아님을 보여줄 자료가 없을 때 처분 취소와 손해배상 중 무엇을 먼저 다툴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연도별 주주명부를 확인한 뒤, 등재 시점에 맞춰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금전 거래가 있던 사람(이하 실소유주)의 요구로, 형과 함께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의뢰인과 형은 주식 대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실소유주가 대금을 내서 법인 명의로 토지 등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소유주와의 금전 관계가 정리되자 의뢰인은 곧바로 대표이사를 사임했습니다. 이후 모든 권한은 후임 대표이사에게 넘어갔다고 믿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회사의 법인세 등이 체납되었다며 의뢰인과 형에게 납부 통지가 왔습니다. 두 사람이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은 주주가 아닌데 세금을 부담하게 된 상황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쟁점

  •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자료가 없을 때, 과세처분 취소를 곧바로 다투는 것이 적절한가?
  • 허위로 주주명부에 올리고 세무서에 신고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과세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 연도별 주주명부상 등재 시점(설립 시부터인지, 사임 이후인지)에 따라 책임을 묻는 상대방과 주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과세처분 취소를 바로 다투기보다 손해배상청구를 먼저 검토합니다. 현재 의뢰인에게는 주주가 아님을 보여줄 증거가 거의 없어, 처분 취소만 먼저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허위로 주주명부에 등록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아 과세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 판결 등을 근거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순서입니다.
  2. 소를 내기 전에 연도별 주주명부부터 확인합니다. 먼저 과세관청에 신고된 연도별 주주명부를 확인할 방법을 찾아봅니다. 방법이 없다면 의뢰인들이 과세관청에 질의해 부과 근거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를 제기한 뒤 법원을 통해 주주명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등재 시점에 따라 주장을 달리 구성합니다. 설립 때부터 계속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면 당시 대표이사와 실소유주의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합니다. 의뢰인이 사임한 이후 다시 등재된 것이라면 그 당시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4. 피고 구성은 회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합니다. 회사를 피고로 해야 이후 금융거래정보 조회 등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는 회사, 당시 대표이사, 실소유주를 모두 피고로 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

명의만 빌려주었더라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으면 뒤늦게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신고된 주주명부와 부과 근거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받으신 납부 통지서와 부과 근거 내용
  • 법인 설립 때 제공한 서류와 제공 경위
  • 대표이사 사임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
  • 주식 대금을 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
  • 명의를 요청한 사람과의 연락·거래 내역
PROCESS

2차 납세의무 통지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통지 내용 확인납부 통지서에 적힌 체납 세목, 지정 근거, 불복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주주명부 확인과세관청에 신고된 연도별 주주명부와 부과 근거자료를 확인합니다. 자료 요청이나 정보공개 절차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3. 책임 구조 정리등재 시점과 경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상대방과 주장할 내용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4. 불복·소송 준비짧은 기한 안에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준비할지 판단합니다.
  5. 증거 조사소송 중 법원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고 실제 주주가 누구였는지 사실관계를 다툽니다.
  6. 처분 취소 구함확인된 사실과 판단 결과를 근거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2차 납세의무자란 무엇인가요?

법인이 세금을 내지 못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부족분의 납부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주식을 많이 가진 과점주주가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주명부 등재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름만 빌려준 경우에도 세금 책임을 져야 하나요?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면 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점은 다툴 수 있고, 이때 주식 대금 지급 여부와 설립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안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책임도 끝나나요?

대표이사 지위와 주주 지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임했더라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남아 있거나 다시 등재되었다면 통지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임 이후의 등재 내역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바로 납부해야 하나요?

통지서에는 납부 기한과 불복 기한이 함께 정해져 있고, 불복 기한은 짧은 편입니다. 불복을 제기하더라도 징수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 않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허위로 주주명부에 올린 행위 등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실제 회수 가능성은 증거와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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