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어머니로부터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쳤고,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외삼촌이 다수 보유하고 있었는데, 임대수익을 나누지 않아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외삼촌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외삼촌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소송은 재판부의 화해안을 받아들이면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지분을 외삼촌에게 넘기고 수억 원을 받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분 이전이 양도로 취급되고 증여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양도소득세에 70%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마친 상태로,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원하지 않은 소송 끝에 이루어진 양도이므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싶어 합니다. 또 어머니가 지분을 보유했던 기간도 함께 따져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소송 끝에 이루어진 공유물분할 지분 이전에도 1년 미만 보유에 따른 높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가?
- 증여받은 지분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인 어머니의 소유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가?
-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청과 협의하여 처분 내용을 바꿀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의견서로 먼저 다투십시오. 아직 예정신고만 된 단계이므로, 처분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조율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확정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 세율 경감을 위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양도가 의뢰인이 원한 매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울러 어머니의 소유기간을 포함해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처럼 법리적·행정적으로 가능한 주장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 조율이 어렵다면 행정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처분청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절차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으로 갈지 조세불복 심판청구로 갈지는 사안을 살펴 협의한 뒤 정합니다.
- 증여와 소송 경위를 담은 자료를 미리 갖춰 두십시오. 증여 시점과 내용, 공유 관계, 소송 경과와 화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와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의견서와 불복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참고
소송 중 화해나 조정으로 지분이나 부동산을 넘기게 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에 앞서 세금까지 함께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금 통보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불복 절차에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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