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조세불복 | 공유물분할 화해 후 중과세율 상담사례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공유지분이 소송 끝 화해로 넘어가 단기 보유 높은 세율이 예정된 상황에서, 확정 전 대응과 불복 절차를 다룬 상담입니다.

조세·관세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증여받은 공유지분이 공유물분할 소송의 화해로 외삼촌에게 넘어갔고, 예정신고만 마친 상태입니다.
쟁점
소송 끝 지분 이전에 단기 보유 높은 세율을 적용할지, 어머니의 소유기간을 포함할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확정 전 의견서로 처분청과 조율하고, 어렵다면 행정심판으로 취소·변경을 구하는 방향입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년 전 어머니로부터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마쳤고,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나머지 지분은 외삼촌이 다수 보유하고 있었는데, 임대수익을 나누지 않아 의뢰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외삼촌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외삼촌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냈고,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소송은 재판부의 화해안을 받아들이면서 끝났습니다. 의뢰인이 지분을 외삼촌에게 넘기고 수억 원을 받기로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분 이전이 양도로 취급되고 증여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양도소득세에 70%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마친 상태로,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원하지 않은 소송 끝에 이루어진 양도이므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고 싶어 합니다. 또 어머니가 지분을 보유했던 기간도 함께 따져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소송 끝에 이루어진 공유물분할 지분 이전에도 1년 미만 보유에 따른 높은 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가?
  • 증여받은 지분의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자인 어머니의 소유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가?
  •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처분청과 협의하여 처분 내용을 바꿀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1.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의견서로 먼저 다투십시오. 아직 예정신고만 된 단계이므로, 처분청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조율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확정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2. 세율 경감을 위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양도가 의뢰인이 원한 매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송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일반 양도소득세율 적용을 주장하게 됩니다. 아울러 어머니의 소유기간을 포함해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처럼 법리적·행정적으로 가능한 주장은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3. 조율이 어렵다면 행정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처분청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심판 절차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으로 갈지 조세불복 심판청구로 갈지는 사안을 살펴 협의한 뒤 정합니다.
  4. 증여와 소송 경위를 담은 자료를 미리 갖춰 두십시오. 증여 시점과 내용, 공유 관계, 소송 경과와 화해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와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의견서와 불복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참고

소송 중 화해나 조정으로 지분이나 부동산을 넘기게 되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에 앞서 세금까지 함께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세금 통보를 받았거나 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불복 절차에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증여계약서, 이전등기 자료, 증여세 납부 내역
  • 공유 관계와 소송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한 경위서
  • 화해조서 등 소송 종결 서류 사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와 접수 자료
  •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수령 시점 확인
CASE GUIDE

조세불복이란

조세불복 상담에서는 남아 있는 기록과 절차 단계를 함께 정리합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조세불복이란 과세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조세불복’이란 말 그대로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부당하다 생각될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고지서를 받아 확인했는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너무 과도하게 측정됐다는 생각이 든다면 조세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조세불복 사유 판단은 관청으로부터 받은 납세고지서나 재산압류통지서 등의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을 통해 권리와 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며 방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조세불복 신청 방법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고지 받은 세금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면 근거와 함께 절차를 걸쳐서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 자세히 보기 →

PROCESS

양도소득세 조세불복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취득 경위, 보유 기간, 양도 사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증빙 자료를 모읍니다.
  2. 처분 전 의견 제출처분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처분청에 의견서를 내어 쟁점을 설명하고 내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처분 통지 확인과세 처분이 내려지면 통지서의 내용과 받은 시점을 확인하고, 불복 기한이 짧으므로 곧바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4. 불복 청구사안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중 적합한 경로를 골라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합니다.
  5. 결정 및 통지제출한 주장과 자료를 바탕으로 심리가 이루어지고 결정이 통지됩니다.
  6. 행정소송 검토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처분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불복 기한은 짧은 편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바로 기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모두 과세 처분을 행정 절차 안에서 다투는 제도이지만 청구하는 기관과 절차가 다릅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적으로 거칠 수 있고, 어느 경로가 적합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복을 청구하면 세금 납부도 미뤄지나요?

불복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납부 의무가 당연히 미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납부 기한과 징수 유예 등 별도 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조세 사건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불복 절차를 먼저 거친 뒤에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주장과 자료를 충실히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유기간이 짧으면 항상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요?

보유기간이 짧은 자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유기간의 계산 방식과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취득 경위와 양도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걱정 많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세금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였던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10-13

  • 성범죄, 형사 사건에 연루됐어요.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던 지인과 작은 언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목을 약하게 잡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는데요. 당시 상황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성범죄 성립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조력을 펼쳤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구체적인 사

    2026-01-23

  •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돈 못 받았을 겁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퇴직 후 수개월 간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해 곤란해 하셨습니다.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신청했지만, 다소 축소된 금액으로 산정되었는데요.이에 임금소송을 진행해 정당하게 미지급 금액을 전부 받아내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월급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연장 및 휴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