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조세불복

조세불복 상담에서는 통지받은 처분의 내용과 지금 밟고 있는 절차 단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조세불복이란

고지서를 받아 든 시점부터 다툴 수 있는 기간이 흘러가기 때문에, 무엇을 문제 삼을지와 어느 경로로 갈지를 처음에 함께 정합니다.

조세불복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조세불복은 세무관청이 내린 과세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 그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일입니다. 고지서에 적힌 세액이 실제 거래와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 신고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액이 다시 매겨진 경우, 환급이나 감면을 신청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압류처럼 징수 단계에서 이루어진 조치를 두고 다투는 것도 같은 범위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불복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고지된 세액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다투는 동안 납부를 어떻게 할지도 처음에 함께 정해 둡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

같은 고지서를 놓고도 관청과 납세자의 판단이 갈리는 자리는 대체로 세 갈래로 모입니다. 첫째는 사실관계입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오간 대금이 장부와 맞는지, 매출과 매입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하는지를 서로 다르게 봅니다. 둘째는 그 사실을 어느 항목으로 볼 것인지입니다. 같은 돈이라도 소득으로 보는지 빌려준 돈으로 보는지, 누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가 정해진 순서대로 이루어졌는지, 처분서에 적힌 이유가 납세자가 다툴 수 있을 만큼 밝혀졌는지가 그 자체로 쟁점이 됩니다. 어느 갈래를 앞세울지는 남아 있는 자료가 정하므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지부터 봅니다.

절차와 확인할 것

불복을 어느 경로로 낼지는 시작하는 시점에 정해집니다. 처분을 한 관청에 먼저 재검토를 구하는 단계를 거칠 수도 있고, 그 단계 없이 국세청이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에 심사를 구하는 길도 따로 열려 있으며, 관세와 지방세는 국세와 다른 경로가 마련되어 있어 어느 세목의 처분인지부터 가려 둡니다. 경로를 고르기 전에 먼저 볼 것은 기간입니다. 처분을 통지받은 때를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상담에서는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를 가장 먼저 맞춰 봅니다. 자료는 고지서와 처분 통지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간 문서, 그리고 다투려는 거래의 계약서와 대금이 오간 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뒤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이 단계에서 정리해 둔 주장과 자료가 그대로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처음 내는 청구서에 무엇을 담을지를 신중히 정합니다.

초기 상담통지받은 처분의 내용과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 검토과세 근거가 된 자료와 더 모아야 할 자료를 나눠 정리합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다툴 지점과 갈 수 있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청구서에 담을 주장을 정리하고 이후 이어지는 단계에 대응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조세·관세 전문변호사

조세불복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걱정 많았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며 세금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과도한 금액이 청구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변호사와 사건을 진행하였던 의뢰인께서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 모든 후기는 의뢰인 동의 하에 게재됩니다.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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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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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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