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국세소멸시효

밀린 세금을 두고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전담 변호사가 고지와 처분이 오간 경과를 짚어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국세소멸시효란

고지서와 독촉장, 압류와 관련해 받은 서류를 시간순으로 늘어놓는 데서 검토가 시작됩니다.

국세소멸시효 알아보기

어떤 제도인지

국세소멸시효는 확정된 세액을 걷어 갈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정해 둔 장치입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 체납이 저절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한 날이 언제인지, 그사이 과세관청이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같은 세액이라도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담은 세액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복원하는 자리에 가깝습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한 날

다툼은 첫날을 어디에 두느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 세액이 정해진 경우와,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한 뒤 납부고지서를 보낸 경우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잡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여기에 수정신고나 경정, 다시 나간 고지가 겹치면 어느 확정을 출발점으로 볼 것인지가 또 문제됩니다. 출발점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갈리므로, 고지서와 납부기한 기록을 빠짐없이 모아 순서대로 맞춰 두는 일이 먼저입니다.

진행이 끊기거나 멈추는 사정

기간이 흐르는 동안 과세관청이 납부고지나 독촉을 하거나, 체납액을 확보하려고 압류나 교부청구에 나서면 그때까지 쌓아 온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분납이나 징수 유예처럼 납부를 미뤄 준 처분, 체납자가 국외에 머무른 사정도 진행을 멈추게 하는 사유로 거론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런 처분이 실제로 있었는지, 납세자에게 제대로 도달했는지, 압류가 곧바로 풀린 것은 아닌지를 두고 주장이 엇갈립니다. 송달 기록과 압류·해제 통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초기 상담세액이 확정된 경위와 징수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고지서·독촉장·압류 서류를 모아 기간의 흐름을 맞춰 봅니다.
대응 방향조세·관세 분야 담당 변호사가 다툴 지점과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이어질 절차를 준비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조세·관세 전문변호사

국세소멸시효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조세·관세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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