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에 자신이 주주로 올라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우연히 알았습니다. 지분은 10% 정도이며, 의뢰인은 사업에 참여한 적도 관련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최근 법인 사정이 어려워졌고, 사업이 잘못되면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정리하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나 증여세 납부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사업에 관여하지 않은 명의상 주주도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가?
- 지분을 정리할 때 증여와 양도(매매) 중 어느 방식이 적절한가?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 가치평가와 증여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지분 정리 방식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지분을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양도보다 증여를 선호하고 있고, 양도나 매매로 하면 증여의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 이 점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 주식 가치평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법인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에 해당하므로 증여 시 가치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인 가족들은 증여세를 약 6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나, 실제 세액은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여계약서의 증여세 부담 문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가 불분명하면 나중에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관련 문구를 꼼꼼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경위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신속히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주주로 등재된 경위를 정리한 경위서와 방문 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증여 관련 자문과 증여계약서 작성을 이어가는 방향입니다. 증여에 따르는 위험도 사전에 충분히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본인 모르게 가족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경우에도 법인 사정이 악화된 뒤에는 대응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주주 명부와 지분 현황을 일찍 확인하고, 정리 방식별 세금 문제를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