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의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를 부과받고 조세심판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다만 결정문은 아직 송달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처분청이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던 중 소명이 이루어져 탈루 혐의가 없었는데도 조사 범위를 넘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이 아닌 연도의 거래내역을 제3자로부터 받았고, 조사 대상이 아닌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해 질문조사를 하고 과세예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조사 사전통지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기각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조사 대상이 아닌 과세기간·세목에 대한 조사와 자료 수집이 중대한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는가?
- 위법한 세무조사에서 파생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도 위법한가?
- 심판 기각 이후 행정소송으로 다툴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조사 절차의 위법성을 사실관계별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 대상 기간과 세목을 벗어난 자료 요청, 질문조사,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점을 각각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있었는지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 위법한 조사에서 나온 자료로 한 처분의 효력이 쟁점입니다. 조사에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 있고 그 조사로 얻은 자료가 과세의 바탕이 되었다면 처분 자체도 위법하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목표로 다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고 기한과 자료를 먼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결정문 송달 여부와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하고, 심판 단계의 청구서와 답변서, 세무조사 과정의 자료 요청·질문조사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 세무와 법률 양면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액 산정 등 세무 쟁점과 절차 위법 등 법률 쟁점을 나누어 정리하고, 세무사와 변호사의 검토를 함께 받아 보시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조세 불복은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결정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오간 자료 요청과 조사 내용은 가능한 한 빠짐없이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