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소규모 제조·가공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분입니다. 수년 전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1억 원대 규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일이 문제가 되었고, 사업체는 이후 폐업하였습니다. 사업체 명의는 당시 배우자가 빌려준 것이며, 두 사람은 그 뒤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전에 세무서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 소명하라는 우편물을 받아 간단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선처를 구하고 싶어 합니다. 전 배우자는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사건 내용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조사에 앞서 진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쟁점
- 실제 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조사와 조세범 처벌 절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명의만 빌려준 전 배우자의 운영 관여 여부를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선처를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조사 전에 진술 방향부터 점검하십시오. 세무조사 단계의 진술은 이후 형사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기일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 명의만 빌려준 사실은 사정별로 정리해 두십시오. 전 배우자는 당시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사건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과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실제 운영자인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반성문, 탄원서 등으로 반성의 뜻과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전달하는 방향을 준비합니다. 선처를 목표로 하는 준비일 뿐이며,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와 형사 절차를 이어서 대응하십시오. 세무조사 자체뿐 아니라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조세범 처벌 관련 형사 절차까지 한 흐름으로 보고 대응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세무서의 소명 요청이나 출석 안내를 받았다면 서면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조사 기일 전에 진술 내용과 제출 자료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당시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