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이전에 상당한 가액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이전 절차를 도운 전문가에게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안이라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세무서로부터 가산세가 포함된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과세 사유는 배우자가 국내 체류 일수 기준을 채우지 못해 비거주자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해외 영주권자이지만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한국에 거주할 예정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세가 부당하다고 보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해외 일정이 있어 그 전에 자료 정리를 마치기를 원했습니다.
쟁점
- 배우자를 증여세 부과상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체류 일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 비거주자로 보는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지
- 한국 국적·주민등록·국내 사업 운영·거주 예정이라는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변호사의 조언
- 통지서의 청구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십시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외 일정이 있다면 기한과 출국 시기를 함께 놓고 준비 순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생활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하십시오. 세무서가 체류 일수를 기준으로 삼은 만큼, 한국 국적과 주민등록 유지, 국내 사업 운영, 한국 거주 예정으로 증여받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비거주자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다툼의 핵심이라고 안내했습니다.
- 경위서를 작성해 사실관계를 확정하십시오. 증여 당시 상황, 배우자의 국내 체류·활동 내역, 증여 전에 안내받은 내용 등 구체적인 경위는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국하기 전에 경위서를 작성해 두면 이후 보완 소통이 수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후 불복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십시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첫 단계에서 낸 주장과 자료가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되므로 처음부터 일관되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배우자나 가족이 해외에 영주권이나 거주 사실이 있다면, 증여 전에 세무 전문가에게 거주자 여부와 공제 적용 가능성을 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예고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이 짧으므로 서둘러 자료를 모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