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몇 해 전 모친의 요구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모친은 본인 소유 자금으로 큰 금액을 그 계좌에 입금했고, 이후 직접 거래했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세무서로부터 해당 자금이 증여로 보이니 증여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이 투자 손실이 커서 정리하기 어렵다며 의뢰인이 모친에게 빌린 돈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실패해 계좌 잔액이 크게 줄었고, 세무서는 변제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 금액을 마련할 자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싶어 하며, 증여로 처리될 경우의 대응 방법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실제 자금의 주인과 운용 주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앞서 차용 취지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에 맞게 소명을 바로잡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과세 예고나 부과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점을 사실에 맞게 소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좌만 제공했다는 점을 담당 조사관에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금의 출처가 모친이고 모친이 직접 거래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소명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앞서 제출한 차용증과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미 낸 자료와 소명 내용이 다르면 세무서가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설명이 바뀐 이유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실제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소명을 이어갑니다.
- 사전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부과 예고에 해당하는 사전통지가 나오면 기한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계좌 명의 대여는 세법상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안내를 받은 뒤에는 서둘러 서류를 만들기보다, 실제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