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상담사례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 계좌 명의를 빌려준 자녀 상담사례

증권계좌 명의를 빌려준 자녀가 증여세 안내를 받은 상황에서, 소명 방향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 절차를 상담한 사례입니다.

조세·관세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모친 자금이 입금된 증권계좌를 개설해 준 뒤,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쟁점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차용 취지로 낸 자료가 소명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입니다.
대응
실제 자금 흐름을 정리해 소명하고, 사전통지가 나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몇 해 전 모친의 요구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습니다. 모친은 본인 소유 자금으로 큰 금액을 그 계좌에 입금했고, 이후 직접 거래했습니다. 얼마 뒤 의뢰인은 세무서로부터 해당 자금이 증여로 보이니 증여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모친이 투자 손실이 커서 정리하기 어렵다며 의뢰인이 모친에게 빌린 돈으로 처리하자고 해서, 차용증을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실패해 계좌 잔액이 크게 줄었고, 세무서는 변제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 금액을 마련할 자력이 없습니다. 의뢰인은 계좌만 빌려주었을 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고 싶어 하며, 증여로 처리될 경우의 대응 방법도 알고 싶어 합니다.

쟁점

  •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실제 자금의 주인과 운용 주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 앞서 차용 취지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에 맞게 소명을 바로잡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과세 예고나 부과가 이루어질 경우 어떤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점을 사실에 맞게 소명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이 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계좌만 제공했다는 점을 담당 조사관에게 설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금의 출처가 모친이고 모친이 직접 거래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소명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2. 앞서 제출한 차용증과의 관계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미 낸 자료와 소명 내용이 다르면 세무서가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설명이 바뀐 이유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그 기간 안에 실제 자금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소명을 이어갑니다.
  4. 사전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부과 예고에 해당하는 사전통지가 나오면 기한 안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후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의신청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가족 사이의 계좌 명의 대여는 세법상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안내를 받은 뒤에는 서둘러 서류를 만들기보다, 실제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자금이 입금된 경위를 보여 주는 이체 내역
  • 계좌 개설 서류와 거래 접속 기록
  • 세무서 안내문과 이미 제출한 서류의 사본
  • 자금의 출처와 실제 운용한 사람을 적은 메모
  • 소명자료 제출기한과 담당자 연락 내역
CASE GUIDE

과세전적부심사란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그 내용이 맞는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구하는 절차입니다. 아직 부과되지 않은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여지면 고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자세히 보기 →

PROCESS

증여세 과세전적부심사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조사·소명 요청세무서가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의 설명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2. 사전통지과세할 내용과 근거를 미리 알리는 통지를 받습니다. 이 통지를 받아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적부심사 청구통지를 받은 날부터 짧은 기한 안에 과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와 근거 자료를 담아 청구서를 냅니다.
  4. 심사·결정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심의한 뒤 청구 내용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 통지합니다.
  5. 부과처분적부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과세 요건이 인정되면 세액을 정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가산세 포함 여부도 이때 확인합니다.
  6. 사후 불복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다시 다투고, 이후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사전통지를 받지 않았는데 과세전적부심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뒤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그 전에는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자금 흐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청구하지 않고 부과처분 이후의 불복 절차로 가는 길도 있어,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자료 준비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청구 기한은 얼마나 되나요?

청구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짧게 정해져 있어 지나면 이 절차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통지서를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청구서와 근거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친이 직접 거래했다면 계좌 명의자인 저에게 증여세가 나오나요?

명의자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고, 자금의 출처, 계좌를 실제로 운용한 사람, 거래 이익과 손실의 귀속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입금 내역, 접속 기록, 계좌 개설 경위 같은 객관적 자료가 서로 맞아야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다툴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과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행정 불복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그 뒤 행정소송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마다 기한이 짧으므로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이미 차용증을 냈는데 계좌만 빌려준 것이라고 소명을 바로잡아도 되나요?

앞서 낸 자료와 새 설명이 다르면 세무서가 그 이유를 묻고 신빙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실에 맞게 바로잡는 것은 가능하며, 차용증을 작성한 경위와 바뀐 이유를 객관적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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