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 구공판 통지를 받은 청년 상담사례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청년이 입대를 앞두고 구공판 안내를 받아, 공소사실 파악과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과거 벌금형을 받은 청년이 내용을 모른 채 정식 재판 안내를 받았습니다.
쟁점
이전 확정 사건과의 관계, 다툴 부분 여부, 입대 일정을 고려한 목표 처분이 쟁점입니다.
대응
기록 열람·등사로 공소사실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청년으로, 과거 타인의 유심(USIM) 개통을 도와주고 소액의 수고비를 받은 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사로부터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구공판)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미 사건이 끝난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기소되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 되었는지 알 수 없어 많이 불안해하며, 다툴 부분이 있으면 다투고 잘못이 확인되면 벌금형 수준의 선처를 받기를 원한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이번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벌금형 사건과 별개의 사안인가, 아니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입대 일정까지 고려해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먼저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공소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해 어떤 증거와 진술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기소된 행위가 무엇인지, 이전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전에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2. 입대 일정을 고려해 기록 확인을 서둘러야 합니다. 입대 전에 재판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람·등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이 촉박할수록 사실관계를 빨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3.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으면 무죄 주장을 검토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벌금형 수준의 선처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기록을 본 뒤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이전 사건에 대한 기억과 그 뒤의 경과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전 사건 조사 때 이야기한 내용과 그 이후의 경과는 이번 공소사실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을 정리해 두면 기록과 대조하며 검토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참고

검사의 정식 재판 안내를 받았는데 내용을 알 수 없다면, 혼자 추측하기보다 먼저 기록을 확인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입대나 취업처럼 정해진 일정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검사로부터 받은 안내 문자나 서면 보관
  • 이전 사건의 판결문·약식명령 등 처분 서류
  • 이전 사건 조사 때 진술한 내용 기억 정리
  • 이전 사건 이후의 경과 정리
  • 입대나 취업 등 예정된 일정 확인
CASE GUIDE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통신 서비스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거나 남에게 넘기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기는 행위가 가장 많이 다루어집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세히 보기 →

PROCESS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 및 조사수사기관이 통신 회선이나 유심 개통·유통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2. 검사의 처분검사가 증거를 검토해 불기소, 약식기소, 정식 재판 청구(구공판)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3. 기록 열람·등사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열람·복사해 공소사실과 증거를 파악합니다.
  4. 재판 준비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5. 공판 진행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고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6. 선고 및 이후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며, 결과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이미 벌금을 냈는데 또 재판에 넘겨질 수 있나요?

이미 확정된 사건과 별개의 행위라면 다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행위에 대한 중복 기소라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공소사실과 이전 사건 기록을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유심 개통을 도와주고 수고비를 받은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개통을 대신해 주거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이 쓰게 한 경우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위와 역할, 대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슨 혐의인지 모른 채 구공판 안내 문자만 받았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내 문자나 서면에서 사건번호와 담당 기관을 확인한 뒤,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공소사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록을 검토한 뒤에는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받은 벌금 전력이 이번 재판의 양형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사정도 함께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재판 기일이 잡히면 일정은 어떻게 조율하나요?

재판 기일과 입대 일정이 겹치면 조율이 필요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기일 변경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미리 정리해 변호인과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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