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청년으로, 과거 타인의 유심(USIM) 개통을 도와주고 소액의 수고비를 받은 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비슷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사로부터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구공판)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미 사건이 끝난 줄 알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기소되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 되었는지 알 수 없어 많이 불안해하며, 다툴 부분이 있으면 다투고 잘못이 확인되면 벌금형 수준의 선처를 받기를 원한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이번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벌금형 사건과 별개의 사안인가, 아니면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는가?
-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책임을 인정하고 양형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입대 일정까지 고려해 어떤 처분을 목표로 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먼저 증거기록을 열람·등사해 공소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해 어떤 증거와 진술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기소된 행위가 무엇인지, 이전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고, 그 전에는 대응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 입대 일정을 고려해 기록 확인을 서둘러야 합니다. 입대 전에 재판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람·등사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정이 촉박할수록 사실관계를 빨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 기록을 확인한 뒤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으면 무죄 주장을 검토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벌금형 수준의 선처를 목표로 준비하는 것이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기록을 본 뒤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사건에 대한 기억과 그 뒤의 경과를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전 사건 조사 때 이야기한 내용과 그 이후의 경과는 이번 공소사실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부분을 정리해 두면 기록과 대조하며 검토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참고
검사의 정식 재판 안내를 받았는데 내용을 알 수 없다면, 혼자 추측하기보다 먼저 기록을 확인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입대나 취업처럼 정해진 일정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