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채팅방에 접속했고, 그곳에서 처음 대화를 나눈 상대방에게 성적인 대화를 해도 되는지 물은 뒤 성적인 내용의 질문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크게 화를 내며 익명 채팅방이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말했고, 신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했고 해당 채팅방에서도 나왔지만, 상대방은 계속 법대로 진행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고, 실제로 고소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에 영향이 생길 것을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사건이 되기 전에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익명 채팅방에서 나눈 성적인 대화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가
- 상대방의 신원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 전에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가
- 수사가 시작되면 어떤 단계별 대응이 필요한가
변호사의 조언
- 해당 여부는 대화의 구체적 내용과 경위가 출발점입니다. 익명 채팅방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말이 전달되었는지가 쟁점이므로, 실제 대화 내용과 오간 순서를 먼저 정리해 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고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합의 가능성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찾아 연락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갈등을 키울 수 있어 피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연락할 경로가 생기더라도 의뢰인이 직접 나서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감정적 충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구체적인 방식은 고소 접수 여부와 수사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해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형사처분이 신분에 미칠 영향이 걱정된다면 소속 기관의 관련 규정도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입건되면 수사 단계에 맞춰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합의가 어렵거나 이미 고소가 접수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과 경위를 정리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합의 노력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익명 채팅이라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말을 보내면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기보다, 먼저 대응 방향을 정리한 뒤 합의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