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짧은 기간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가상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출금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보유 화면을 보여주었고, 의뢰인은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 이를 믿었습니다. 빌려준 돈은 모두 합해 수천만 원에 이릅니다. 상대방은 문자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계속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사기와 함께 귀금속을 가져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절도 부분은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고, 상대방 변호인이 합의를 제안해 온 상태입니다. 사기 부분은 아직 수사 중으로 보이며 송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 금액을 전액 돌려받는 것을 가장 원하고, 사기 혐의도 송치·기소되기를 바랍니다.
쟁점
-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 단순히 갚지 않은 민사상 채무와 사기죄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 절도 합의를 어떤 조건으로 진행하고 피해 회복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송치 전에 사건 진행 상황부터 확인하세요. 사기 부분이 곧 송치될 가능성이 있어 긴급히 사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대로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고소보충의견서로 기망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세요. 가상자산 보유 화면을 보여주며 출금 비용이 필요하다고 한 경위, 변제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문자 내용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변제능력·변제의사에 관한 기망을 주장하고, 사기 혐의가 송치·기소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고소했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지는 수사 과정에서 따로 판단됩니다. 상대방 쪽에 변호인이 조력하더라도 사기 혐의가 달리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해 진행해야 합니다.
- 절도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조건을 확인하며 진행하세요. 상대방 변호인이 제안한 내용을 확인하고, 피해 금액 전액 회수를 최우선으로 합의 조건을 협상합니다. 송치 전에 사건이 넘어가면 사기와 절도의 합의 대행, 필요하면 민사소송 전환도 함께 진행합니다.
참고
돈을 빌려줄 때 오간 문자,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이 보여준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