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수개월간 거의 매일 연락하고 만나며 연인처럼 지내던 상대방에게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상대방이 다른 남성들과 연락하는 것을 알게 되어 다투었고, 어느 정도 화해한 뒤 함께 숙박업소에 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함께 투숙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깨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 동의하에 유사성행위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중간에 상대방이 잠든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알게 되자 바로 깨웠다고 합니다. 그 직후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해 두 사람은 숙박업소를 나왔습니다. 이후 새벽 통화에서 의뢰인은 동의가 있었다고, 상대방은 잠들어 있었다고 서로 다르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은 사과를 요구했고, 의뢰인이 응하지 않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이 경찰에 확인해 보니 실제로 신고가 접수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며 무혐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행위 당시 상대방이 잠든 상태였는지, 의뢰인이 이를 알았는지(준유사강간의 고의 여부)
- 다른 남성 문제로 다툰 일과 그날 처음 있었던 행위가 범행 동기로 해석될 수 있는지
- 사건 직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고 곧바로 나온 점과 새벽 통화 녹취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 의뢰인의 일관된 주장을 바탕으로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잠들었더라도 고의 여부는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행위가 상대방이 깨어 있을 때 시작되었고, 의뢰인이 잠든 사실을 모른 채 이어간 것이라면 준유사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잠든 것 같아 깨웠다는 경위도 이 부분에서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불리하게 해석될 부분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숙박업소에 함께 간 것은 CCTV로 동의 사실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전과 달리 그날 처음 유사성행위가 있었던 점, 저녁의 다툼은 동기로 해석될 수 있어 잘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바로 이의를 제기하고 나온 부분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 통화 녹취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의뢰인 쪽에는 새벽 통화 녹음이 없지만, 상대방은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통화에서 의뢰인이 동의하에 이루어졌다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선임계를 제출한 뒤 정보공개청구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참고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에 동의 여부를 두고 말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초기 진술과 객관 자료의 정리가 중요합니다. 연락 내역, 영상 등 관련 자료는 지우지 말고 보존하시고, 수사 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