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주택을 임대해 온 임대인입니다. 계약했던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집을 상당 부분 훼손한 채 퇴거했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이미 모두 반환된 상태이고, 현재는 훼손 문제를 두고 양측이 다투고 있습니다.
훼손 문제로 양측이 현장에서 만났다가 시비가 크게 붙어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모욕을 들었고, 이후에도 불안감을 느낄 만한 협박성 문자를 여러 차례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원상회복과 함께 형사 고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금전보다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수리비 견적은 아직 받지 못했고, 훼손 상태는 영상과 사진으로만 남겨 둔 단계입니다.
쟁점
- 현장에서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 반복된 문자가 협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에 해당하는지
- 고소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와, 훼손된 집의 원상회복을 어떻게 준비할지
변호사의 조언
- 고소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모욕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내용, 당시 상황,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 아니어서, 고소로 얻을 수 있는 것과 한계를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 고소를 원하신다면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현장에서의 발언과 함께, 문자로 보낸 협박성 내용도 함께 담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길 권했습니다.
- 고소장을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 고소인 조사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건이 상대방 쪽 관할로 넘어가면 처리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원상회복을 위해서는 수리 견적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영상과 사진은 훼손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려면 견적이 필요하므로, 먼저 받아 보시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오간 말과 문자는 표현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로 다룰 수 있는 부분과 원상회복 문제를 나누어 생각하시고, 훼손 상태의 사진·영상과 문자 내용은 지워지지 않게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