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의 요구로 자신의 명의와 통장을 빌려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금전 문제로 알려진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명의가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 듣지 못했고, 상대방이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켜서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통장에 들어온 돈은 상대방 지시에 따라 상대방 계좌로 이체했으며, 별도로 이익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피해자들에게서 금전을 받은 혐의로 여러 건 고소된 상태이고, 의뢰인도 같은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별을 요구한 뒤에는 상대방이 욕설과 협박을 하며 금전을 요구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녹취와 대화 내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형사 책임에서 무혐의를 받고 민사 책임의 부담도 덜기를 원하며, 상대방에 대한 처벌과 신변 보호조치도 바라고 있습니다.
쟁점
- 명의와 통장을 빌려준 행위가 공동정범이나 방조에 해당하는지, 범죄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와 이체 경위를 대화 내역 등 자료로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이별 이후 이어지는 협박과 금전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빌려주게 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녹취와 대화 내역에서 명의를 빌려준 경위,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 여부, 이체 지시 내용을 확인해 시간순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범죄에 가담할 의사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이 중심입니다. 의뢰인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듣지 못했고 별도의 이익도 받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사정을 토대로 공동정범이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별 이후의 협박과 금전 요구는 기록을 모아 대응을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스토킹이나 공갈 등에 해당하는지 따져 고소 여부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타인의 요구로 명의나 통장을 빌려준 경우에도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녹취와 대화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고, 초기부터 경위를 일관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 책임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다뤄질 수 있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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