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오랜 지인이 운영하는 아웃소싱 업체의 소개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직원 등재가 필요하다며 의뢰인의 인감과 인감도장을 가져갔고, 얼마 뒤에는 명목상 대표나 이사를 맡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업체에서 두 달가량 근무했습니다.
올해 의뢰인은 세무서로부터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 등 1억 원이 넘는 세금과 가산세를 내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따져 묻자 명의도용을 인정하며 고소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업체 직원 1명을 사기,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려 합니다.
쟁점
- 동의 없이 대표이사로 등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재산상 손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상대방의 통화 내용과 의뢰인이 보관한 자료를 어떻게 입증에 활용할지
변호사의 조언
- 죄명은 사실관계에 맞춰 나누어 구성합니다. 인감 반출, 대표이사 등재, 세금 고지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각 행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기, 사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중심으로 고소 내용을 정리합니다.
- 의뢰인이 보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이 사안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감 교부 경위, 등재 내용, 세무서 고지 내용을 시간순으로 맞추어 고소장에 담아야 합니다.
- 상대방의 발언은 객관적인 형태로 남깁니다. 상대방이 명의도용을 인정했다는 통화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통화 기록이나 녹취 등 확인 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없다면 대화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둡니다.
- 함께 고소할 직원은 알고 있는 정보로 특정합니다. 이름은 모르고 전화번호만 아는 상태이므로, 연락처와 역할 등 알고 있는 정보를 고소장에 최대한 기재해 수사기관이 특정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인감이나 개인정보를 맡긴 뒤 모르는 사이에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되면 나중에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고지서나 연락을 받았다면 관련 자료와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바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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