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상담사례

명의도용 세금신고 | 재발 방지 합의를 원하는 상담사례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던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오랜 기간 매출이 신고된 사실을 알고, 고소 없는 합의와 재발 방지 방안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사기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본인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장기간 매출이 신고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쟁점
고소 없이 합의로 기존 신고의 정정과 재발 방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내용증명과 합의서로 정정·재발 방지를 요청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절차를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해 왔습니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매출 자료에 대한 해명 안내 공문을 받았고, 확인해 보니 한 업체가 오랜 기간 의뢰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반복해서 개인 매출을 신고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진정을 냈지만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이 연락해 와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며 매출을 정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절차 없이 합의로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대책을 받기를 원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쟁점

  •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매출을 신고한 행위가 어떤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 고소 없이 합의서로 기존 신고의 정정과 재발 방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명의 사용이 여러 법적 책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쓴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매출 조작으로 환급 등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면 사기나 조세 관련 범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2. 기존 신고의 전부 정정과 결과물 제공을 합의서에 담으세요. 의뢰인이 정정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불안 요인이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요청 사항을 문서로 남기도록 안내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금까지의 신고를 모두 정정하고 그 결과물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과,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면 행위당 상당한 금액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3. 합의가 어려우면 다른 절차를 검토하세요. 합의를 우선 목표로 하되,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낸 진정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로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합의를 협의 중이라는 사정을 알릴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4. 위자료는 합의 조건과 함께 검토하세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합의서에 포함할 수도 있고 별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의뢰인의 의사에 맞는지 먼저 정리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쓰인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어떤 신고가 어떤 기간에 이뤄졌는지 자료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정정 결과의 확인 방법과 재발 시 책임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받은 공문과 매출 신고 내역 사본
  • 명의가 쓰인 기간과 신고 항목 정리표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통화 기록
  • 이미 낸 진정의 진행 상황
  • 정정 완료를 확인할 서류 요청 목록
CASE GUIDE

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은 내 이름과 개인식별정보가 동의 없이 쓰여 계약이나 가입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에 알리는 일과는 별도로, 그렇게 생긴 채무가 나에게 효력이 있는지를 정리하는 일이 남습니다.

명의도용 자세히 보기 →

PROCESS

명의도용 세금신고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고 내역 확인공문이나 조회 자료로 어떤 신고가 언제부터 본인 명의로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2. 자료 정리명의가 쓰인 기간, 매출 규모, 상대방과의 연락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3. 상대방 통보내용증명 등으로 행위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정과 재발 방지를 요구합니다.
  4. 합의 협의기존 신고의 정정, 결과물 제공, 재발 시 책임 조항 등을 합의서에 담아 협의합니다.
  5. 형사절차 전환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고소장이나 보충서를 제출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구합니다.
  6. 정정과 사후 확인잘못된 신고가 바로잡혔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정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본인 명의로 신고된 내역은 세무 관련 조회 화면이나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도 정정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그 내용을 합의서에 적어 두면 이후 확인이 쉬워집니다.

제 명의로 신고된 매출 때문에 해명 공문을 받았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실제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명의도용 사실을 소명하고 신고 정정을 요구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안내 공문을 받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정해진 기한 안에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를 쓰면 이미 낸 진정이나 앞으로의 고소를 포기하게 되나요?

합의서에 고소와 관련해 어떤 문구를 넣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정이 실제로 이행되기 전에 고소 포기 문구를 넣으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행 확인 방법과 위반 시 책임을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의 명의로 매출을 신고했다면 어떤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나요?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개인정보 침해, 문서위조와 그 행사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부당하게 환급을 받았다면 사기나 조세 관련 범죄도 문제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의가 쓰인 데 따른 불안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명의도용으로 겪은 불안이나 불편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합의서에 넣을지 별도로 청구할지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게 됩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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