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서비스 분야에서 일해 왔습니다. 세무 당국으로부터 매출 자료에 대한 해명 안내 공문을 받았고, 확인해 보니 한 업체가 오랜 기간 의뢰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반복해서 개인 매출을 신고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진정을 냈지만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이 연락해 와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며 매출을 정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없고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절차 없이 합의로 마무리하고 재발 방지 약속과 대책을 받기를 원하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쟁점
-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로 매출을 신고한 행위가 어떤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 고소 없이 합의서로 기존 신고의 정정과 재발 방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명의 사용이 여러 법적 책임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쓴 경우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와 그 행사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매출 조작으로 환급 등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면 사기나 조세 관련 범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 기존 신고의 전부 정정과 결과물 제공을 합의서에 담으세요. 의뢰인이 정정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큰 불안 요인이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요청 사항을 문서로 남기도록 안내했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금까지의 신고를 모두 정정하고 그 결과물을 의뢰인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과,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면 행위당 상당한 금액의 위약벌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는 방안을 권했습니다.
- 합의가 어려우면 다른 절차를 검토하세요. 합의를 우선 목표로 하되,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미 낸 진정을 바탕으로 형사고소로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합의를 협의 중이라는 사정을 알릴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 위자료는 합의 조건과 함께 검토하세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합의서에 포함할 수도 있고 별도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의뢰인의 의사에 맞는지 먼저 정리해 보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본인도 모르게 명의가 쓰인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어떤 신고가 어떤 기간에 이뤄졌는지 자료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정정 결과의 확인 방법과 재발 시 책임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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