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해 교차로의 좌회전 대기 차로에 서 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진행해 온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하며, 자신은 녹색 직진 신호에 진행했다고 주장합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후행 차량들이 녹색 신호에서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신호위반(12대 중과실)으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양쪽 차량 모두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신호를 확인할 영상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객관적 근거 없이 중과실이 적용되었다며 억울해하고, 검찰 단계부터 1심까지 변호인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최근 합의 요청 연락을 받았는데, 합의하면 신호위반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쟁점
- 객관적 영상 자료 없이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신호위반(12대 중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설령 좌회전 신호가 끝나갈 무렵 진행했더라도, 충격 부위에 비추어 먼저 진입한 의뢰인 차량과 후행한 상대방 차량 중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볼 것인지(인과관계)
- 안전벨트 미착용이 상해 정도에 미친 영향과, 형사조정·합의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제출합니다. 의견서에는 의뢰인이 좌회전 신호에 진행했고 동승자도 신호를 분명히 보았다는 점을 담습니다. 신호위반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과, 상대방 차량이 충격한 부분이 의뢰인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라는 점도 함께 담습니다. 후자는 의뢰인 차량이 선행 차량이므로 사고는 후행한 상대방의 과실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 상해 정도와 관련한 사정, 양형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상해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중과실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양형자료도 함께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변호인 입회하에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검사실에 연락해 의견서 제출 예정임을 알리고, 신호위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를 요청합니다. 조사는 검사실에서 받아들이는 경우에 진행되고, 그 이후에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형사조정·합의는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에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므로 결국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합의 전에 중과실 여부를 충분히 다투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장 좋은 결과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렵더라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참고
블랙박스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는 신호위반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이 됩니다. 합의 요청을 받더라도 곧바로 응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