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올해 초 도로에서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정차해 있던 차량의 뒤쪽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속도는 시속 5~10km 정도로 낮았고, 의뢰인과 상대방 운전자는 소액으로 합의하거나 보험 처리하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후 경찰서를 직접 찾아 사고를 신고했고, 경찰이 차량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경찰과 통화하면서 처음으로 면허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취소 처분을 등기로 통지하지는 않았고, 모바일 알림 서비스로 두 차례 안내를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그 알림을 열어보지 않아 '안읽음' 상태였습니다. 현재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의뢰인은 경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조사 일정도 미루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 면허취소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등기 통지 없이 모바일 알림만 발송된 경우, 취소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사고 직후 소액 합의나 보험 처리를 하려 했다는 사정이 고의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변호사의 조언
-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무면허운전은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운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불송치(혐의없음)를 목표로 준비합니다.
- 통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취소 처분이 등기로 통지되지 않았고, 모바일 알림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조사 일정은 준비 후로 미루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하면 의도와 다르게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조사 일정을 조정해 두었고, 그동안 진술 방향과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참고
면허 갱신이나 적성검사 기간을 놓치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우편물과 각종 알림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진술하기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