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체포되어 현재 유치장에 있습니다. 구속영장도 이미 발부된 것으로 보이는 단계입니다. 상담과 선임은 의뢰인의 가족이 대신 진행했고, 가족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가족이 아는 내용은 의뢰인이 통장을 빌려주었거나, 입금된 돈을 코인으로 바꿔 다른 사람의 전자지갑에 보내 준 것으로 보인다는 정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아르바이트나 대출을 해 주겠다며 통장과 비밀번호를 빌린 뒤 자금세탁에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가족은 의뢰인이 하루빨리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으며, 수사 단계부터 1심까지 변호를 맡기고자 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쟁점
-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조차 없는지
- 의뢰인이 조직에 속았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대가를 받았는지와 통장을 빌려준 것인지 직접 자금세탁을 한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유치장 접견으로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지금은 가족을 통해 전해 들은 내용뿐이어서 의뢰인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접견하여 통장을 건넨 경위, 연락한 상대, 돈이 오간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가담 형태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은 공동정범인지, 방조범인지,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를 검토한 뒤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합니다.
- 속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인정하고 방조범 쪽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봅니다. 의뢰인이 본범들에게 적극적으로 기망당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방조범으로 다투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대가 여부와 행위 형태를 확인합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통장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자금세탁 작업을 한 경우라면 이 법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관계가 어떤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통장이나 계좌 정보를 넘기는 행위는 본인이 사기 사실을 몰랐더라도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진술하기 전에 변호인 접견으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