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얼마 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피해 보상을 해 주겠다며 당일 처리가 된다고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이어 직장 여부와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회사가 보유한 코인을 팔아 보상해 주겠다며 회사 계좌를 알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믿고 대출을 받아 그 계좌로 송금했고, 대출 한도 때문에 두 개 계좌로 나누어 보냈습니다.
대출이 더 나오지 않자 다른 사람들이 의뢰인 계좌로 돈을 보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그 돈을 다시 상대방 회사 쪽으로 옮겼습니다. 피해 금액은 1억 원이 넘습니다. 아직 경찰에 신고하기 전이며, 현재 일부 은행 계좌에 출금 제한이 걸려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안내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바로잡고, 계좌 문제로 추가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대출까지 받아 송금한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사기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 상대방 지시로 입금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부분이 사기방조 등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 계좌가 지급정지된 상황에서 고소를 언제, 어떤 자료로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사기 피해 고소를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 상대방에게 송금한 돈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판단됩니다. 의뢰인의 사정이 급한 만큼 상대방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방향입니다.
- 사기방조 등 혐의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상대방 지시에 따라 입금받은 돈을 여러 계좌로 옮긴 부분은 추후 사기방조 등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좌가 이미 지급정지된 상태라 수사기관의 연락이 올 수 있으므로,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을 고소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분명히 해 두는 방안을 권해 드렸습니다.
- 송금 내역과 대화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 대화 내용, 녹음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고소 단계부터 제출할 계획입니다.
- 고소 이후의 상황별 대응을 준비합니다. 고소 후 상대방이 합의를 위해 연락해 오면 합의 대행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사기방조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사 단계까지 대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
보이스피싱은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받고 송금했더라도 속아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입금받은 돈을 옮겨 준 일이 있으면 별도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관련 대화·녹음·송금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