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구직 사이트에 공개해 둔 이력서를 보고 문자로 연락해 온 신원불상의 상대방에게서 '고객 결제대금 관리'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명함과 사업자등록증을 보내 왔고 근로계약서도 메시지로 주고받았지만, 의뢰인이 상대방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의뢰인은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입금된 돈을 지시받은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한 금액은 수천만 원대입니다.
얼마 뒤 은행에서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알려 왔고, 이어 경찰에서도 연락이 와 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은행을 통해 자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가 접수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일자리라고 믿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구직 과정에서 범행에 쓰이는 자금인 줄 몰랐다는 점(고의 없음)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계좌 개설과 자금 전환 행위가 사기방조로 평가되는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는지
-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리하세요. 의뢰인의 희망은 경찰 단계에서 형사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를 목표로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조사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결과는 수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사기방조는 범죄에 쓰이는 줄 알면서 도운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쟁점은 의뢰인이 이를 알았는지입니다. 문자 대화, 명함과 사업자등록증 전달 내역, 근로계약서 등 구직 과정 전체를 보존하고, 일반적인 구직 절차로 믿을 만했다는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적 생활환경도 함께 설명하세요. 의뢰인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구직 경위와 판단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사건 자료와 신상 자료를 제출하고, 의견서와 입회로 대응하세요. 조사 전에 관련 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담은 자료를 먼저 제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변호인이 입회하여 진술이 의도와 다르게 정리되지 않도록 살피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
취업을 미끼로 통장 개설이나 자금 이체를 시키는 경우, 구직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해도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한 채,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