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상대방이 자신의 방송을 구경해 보라고 권유하여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방송 시청 비용을 의뢰인에게 먼저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후 그 금액을 환전해야 방송을 볼 수 있다고 하여 의뢰인이 비교적 소액을 입금하였습니다. 그러자 추가 충전이 필요하다며 계속 입금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모두 수천만 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고, 아직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의뢰인에게 남은 자료는 이체 내역이며, 보낸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십니다.
쟁점
- 방송 시청을 위한 환전·충전·수수료 명목의 입금 요구를 기망에 의한 편취(사기)로 볼 수 있는지
- 이미 송금한 피해금을 되찾기 위해 어떤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지
변호사의 조언
- 지급정지 신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장 제출과 동시에, 또는 그보다 앞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송금 후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어, 지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신속히 작성·제출합니다. 방송을 보려면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씩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는 방향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아직 신고 전이므로 수사기관에 사건을 접수시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이체 내역을 중심으로 피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가진 핵심 자료가 이체 내역이므로, 어떤 명목의 요구가 있었고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고소 내용과 맞추어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
상대방이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 상황이 길어질수록 피해금 회수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그대로 보관한 채 가능한 한 빨리 지급정지와 신고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가 곧바로 피해금 반환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별로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