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대출 안내 문자를 받고 연락했다가, 금융회사 직원이라는 사람과 메신저로만 대화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통화한 적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출이 가능하려면 외환거래 내역이 필요하다며 신분증, 계좌,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요구했고, 의뢰인은 이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계좌로 수천만 원이 두 차례 입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이 돈을 결제 방식으로 다른 곳에 보내려 했습니다. 이체 한도 때문에 여러 번 실패했고, 한 건은 거래가 정지되었으며, 다른 한 건은 전달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입금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서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받았고, 피해자들도 의뢰인의 연락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속았다고 생각하지만 수사가 시작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지, 책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찰에 먼저 알려야 하는지 문의했습니다. 가장 바라는 것은 구속되지 않고 안전하게 절차를 마치는 것입니다.
쟁점
- 의뢰인도 속았다는 주장이 가능한 사안에서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가?
- 공동정범이 아닌 사기방조에 해당하는가?
- 수사 초기에 자수서를 제출한다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상담 당일 자수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의뢰인의 목표가 구속되지 않는 것이고, 피해자의 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밝히는 쪽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자수서에는 의뢰인도 피해자에 가까운 사정을 담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하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대출을 믿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위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과정을 분명히 적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행위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내용도 넣는 방향입니다.
-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는 불리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의뢰인도 속았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대화한 기간이 길었습니다. 또 자금을 전달하기 직전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문의했는데, 괜찮다는 답만 믿고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 관련 증거를 빠짐없이 정리해 둡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와 문자, 상대방의 명함, 피해자가 알려준 상대방 전화번호가 핵심 자료입니다. 이 자료로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속았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참고
대출을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나 계좌를 요구하거나, 입금된 돈을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일단 중단하고 상담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연루되었다면 대화 내용과 문자를 지우지 말고 보관한 채,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