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SNS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팀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대출 실적을 쌓는 "작업"이라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큰 금액이 예고 없이 입금되었고, 정해진 시각까지 실적을 채우면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출금을 서두르라는 독촉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송금한 계좌 중에는 외국인 명의 계좌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금을 모두 마치자 메신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를 의심해 은행에 문의하자, 의뢰인 계좌에 범죄 피해 신고가 접수되어 지급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의뢰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될 예정이라는 안내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관하고 있는 대화 내용 등 자료를 토대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어떻게 평가되는가?
-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기방조 중 어떤 혐의가 문제 되고, 그에 따라 조사 범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보관 중인 자료로 "범행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정황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외국인 명의 계좌로의 송금, 예고 없는 큰 금액의 입금, 출금 독촉은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여부를 가리는 사정으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당시 대화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는지 함께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 적용 혐의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대비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문제 될 수도 있고, 사기방조 혐의로 피해 건별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혐의에 따라 조사 범위와 다툴 지점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합니다.
- 보관 중인 자료를 검토해 유리한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과 거래 자료를 살펴 보이스피싱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정을 소명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혐의없음을 목표로 한 대응 방향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참고
대출을 미끼로 "계좌 입출금 실적"을 요구받았다면, 본인은 대출 절차라고 믿었더라도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수사받을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기거나 지급정지 사실을 알게 되면 대화 내용과 거래 내역을 지우지 말고 보관한 채, 조사 전에 대응 방향을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