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업체를 알게 되어 신분증과 계좌 정보를 넘겼습니다. 업체는 해당 계좌에서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대출이 된다고 했고, 의뢰인은 이를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 계좌로 상당한 금액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안내에 따라 그 돈을 여러 사람에게 이체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중 상대방에게 사기가 아니냐고 물어본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른 금전 피해를 입은 직후였고, 피해를 복구할 자금이 급해 대출을 서두르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뒤 사기임을 알게 되어 직접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에는 접수된 사건이 없다는 답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오히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수사관이 연락해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이 있는지 물었고, 의뢰인은 메신저로 대화했다고 답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무혐의를 받기를 원합니다.
쟁점
- 의뢰인에게 사기 가담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
- 대가를 받지 않고 계좌를 제공하고 이체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 대화 중 사기를 의심한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 고의가 없었고 대가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유형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대가를 받기로 하고 계좌를 넘긴 경우와, 대가 없이 대출을 받으려다 속았다는 경우는 사정이 다르고, 대가 여부는 고의를 판단할 때 살피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입니다. 이 차이를 소명해 무혐의를 목표로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대화 내용은 삭제하지 말고, 전체 맥락을 확인한 뒤 제출 방식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대화 중 사기가 아니냐고 물은 부분은 수사기관이 사기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응했다는 근거(미필적 고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 이후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고 의뢰인이 왜 계속 응했는지는 대화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함께 살펴야 합니다.
- 수사기관에 이미 한 답변부터 정리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수사관에게 메신저로 대화했다고 답한 만큼, 앞으로의 진술이 기존 답변과 어긋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점검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이 유형은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혼자 조사에 응하기보다 준비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일정에 맞춰 진술 내용과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참고
대출을 미끼로 계좌 정보를 요구받아 거래에 응했다가 뜻하지 않게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조사 전에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