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직무발명제도

직무발명제도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직무발명제도란

직무발명제도는 회사가 직원의 업무상 발명을 넘겨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정해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정이 없거나 형식만 갖춘 상태에서는 권리 승계와 보상 모두 다툼의 여지가 남습니다.

직무발명제도 알아보기

규정을 만들고 알리는 단계

규정에는 발명 신고 방법, 회사가 승계 여부를 정해 알리는 절차, 보상의 종류와 산정 기준, 지급 시기, 이의가 있을 때의 처리 방법을 담습니다. 처음 만들거나 고칠 때는 직원들과 협의해야 하고, 보상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꾸려면 적용받는 직원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요구됩니다. 확정된 규정은 문서로 알리고 사내 게시판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두며, 입사 서약서에 승계 조항 한 줄만 넣어 두는 방식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신고부터 승계까지의 운영

직원이 발명을 완성하면 서면으로 신고하게 하고, 회사는 정해진 기간 안에 권리를 넘겨받을지 결정해 통지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신고 접수와 통지 일자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특허로 출원할지 영업비밀로 묶어 둘지도 이 단계에서 정하는데, 출원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직원에게 줄 보상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누가 발명자인지 애매한 경우를 대비해 연구 책임자의 확인을 거치는 절차도 둡니다.

심의위원회와 보상 산정

보상은 출원했을 때, 등록되었을 때, 회사가 실시해 이익을 얻거나 권리를 처분했을 때로 나누어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실시 보상은 발명으로 늘어난 매출이나 받은 실시료에서 회사가 얻은 이익을 산정하고 발명자의 공헌도와 기여율을 반영해 계산하는 틀을 많이 씁니다. 직원이 보상 결정에 이의를 내면 회사와 직원 양측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살피게 하고, 논의 내용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직무발명제도를 잘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인증도 있어 지원 사업에서 고려되기도 합니다.

초기 상담직무발명제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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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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