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법인양도

법인양도 사안에서는 지분을 넘긴 거래인지 영업을 넘긴 거래인지부터 구분하고, 회사 자료가 어떤 상태로 정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법인양도란

법인양도는 회사의 경영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래를 통칭하는 말로, 어떤 방식을 택했는지에 따라 이후에 다투어지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법인양도 알아보기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법인양도라는 이름으로 묶이는 거래는 실무에서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인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회사라는 법인격은 그대로 남고 그 주인만 바뀝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가 해오던 영업, 즉 인력과 설비, 거래처와 영업상의 노하우가 하나로 묶여 기능하던 조직 자체를 넘기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을 택했는지에 따라 기존 채무가 누구에게 남는지, 회사 안에서 어떤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붙은 이름보다 실제로 무엇이 이전되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주식을 넘기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실질이 영업의 이전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그 성격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분쟁은 대개 넘긴 뒤에 드러난 것에서 시작됩니다. 양수인은 장부에 없던 채무나 정리되지 않은 조세, 진행 중이던 소송이 뒤늦게 나타났다며 계약 당시의 설명이 사실과 달랐다고 주장하고, 양도인은 실사 과정에서 자료를 열람할 기회를 주었고 양수인도 재무 상태와 거래처 현황을 확인한 뒤 스스로 판단해 계약했다고 반박합니다. 이때 계약서의 진술 및 보장 조항이 무엇을 어디까지 보장하기로 정했는지, 실사에서 어떤 자료가 오갔는지가 판단의 기준 자료가 됩니다.

영업을 넘긴 사안에서는 양수인이 종전 상호를 계속 쓰고 있는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상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와 새 상호로 바꾼 경우에 양도인의 기존 거래처가 누구에게 변제를 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양도인이 같은 업종의 영업을 다시 시작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두었다면 그 범위와 위반 여부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대금이 남아 있는데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미지급 자체를 약정금 청구로 다투게 됩니다.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거래는 대상 회사의 재무와 계약, 인사와 소송 현황을 들여다보는 실사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확인된 위험을 대금 조정이나 책임 분담 조항에 어떻게 반영할지 협의하고, 영업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넘기는 거래라면 주주총회 결의와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 처리 같은 회사 내부 절차도 함께 밟습니다. 대금이 지급되면 주주명부와 임원 등기를 정리하고, 사업에 인허가가 걸려 있다면 지위 승계 신고가 뒤따릅니다.

이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계약 자체를 해제하거나 취소하겠다고 나설지, 계약은 유지한 채 손해배상이나 미지급 대금을 청구할지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보이면 본안에 앞서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고, 기망을 주장하는 쪽이 그 근거로 무엇을 제출했는지가 이어지는 심리의 중심이 됩니다.

초기 상담법인양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절차 진행정해진 방향에 따라 서면과 자료를 준비해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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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양도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분야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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