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지분

상속지분 상담에서는 관련 사실관계와 재산 내역을 먼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상속지분이란

상속지분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누는 몫을 말합니다. 유언이 있는지,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몫이 법정 비율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형제간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지분 알아보기

지분을 정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

먼저 상속인이 누구인지와 상속재산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자녀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가족이 있으면 먼 친족은 순위에서 밀려나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과 함께 몫을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나 실종선고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처럼, 누가 상속인 자리에 서는지부터 정리해야 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오기 때문에 남은 재산과 갚아야 할 돈을 모두 파악해야 지분 계산이 의미를 가집니다.

유언과 생전 증여가 만드는 변수

유언으로 특정 사람에게 재산을 남긴 경우 그 부분이 먼저 빠져나가고, 남은 재산을 두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몫을 계산합니다.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증여를 받아 자기 몫을 앞당겨 받은 셈이라면 그 재산을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다투어집니다. 반대로 부모를 오래 모시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그만큼을 몫에 더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정리하는 자료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와 상속재산 목록부터 정리합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과 작성 경위를, 생전에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그 시점과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부양이나 기여를 주장할 생각이라면 간병 기록이나 금융거래 내역처럼 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챙겨둡니다. 형제 사이에 이미 나눈 재산이 있는지, 남은 재산을 협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도 심판으로 가기 전에 확인합니다.

초기 상담상속지분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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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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