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합유등기

합유등기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합유등기란

합유등기는 여럿이 함께 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재산을 등기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이름을 나란히 올린다는 점은 공유와 같아 보이지만 지분을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합유등기 알아보기

등기부에 적히는 모습

합유등기와 달리 공유로 등기하면 각자의 몫이 비율로 기록되지만, 합유로 등기하면 합유라는 뜻과 합유자들의 이름만 올라가고 몫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재산이 개인에게 쪼개져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사업 자체에 묶여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신청할 때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계약서가 함께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동업이면서 편의상 한 사람 이름으로 올려 두었다가 나중에 명의를 둘러싼 다툼으로 번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처분할 때 걸리는 제한

합유자는 자기 몫이라며 임의로 팔거나 담보로 내놓을 수 없고, 재산 전체를 처분하거나 바꾸는 일도 전원의 뜻이 모여야 합니다. 동업자 한 사람이 급하게 자금을 마련하려다 이 제한에 걸려 거래가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사려는 쪽에서도 등기부에 합유로 적혀 있다면 누구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그 동의를 어떤 서면으로 남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람이 바뀔 때

한 사람이 빠지거나 새로 들어오거나 사망하면 이름을 고쳐 적는 등기를 따로 합니다. 사망했다고 해서 그 몫이 곧바로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어서, 동업 계약에 탈퇴와 정산을 어떻게 하기로 적어 두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그 부분이 비어 있으면 남은 사람들과 상속인 사이의 다툼이 길어지므로, 계약을 맺을 때 정산 기준과 시점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한 뒤 등기를 손대는 순서가 어긋나지 않게 챙깁니다.

초기 상담합유등기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로부터 7억 원대 용역비를 청구당하였습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어, 선순위 자금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는데요.이에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원고가 청구한 부당한 용역비에 대해 방어하고자 변호사를 찾아

    2025-10-29

  • 변호사님이 침착하게 대응해주셨어요.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다년간 납품관계를 이어온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잉여금 반환 청구를 당한 기업 대표였습니다.상대는 의뢰인의 회사를 마치 내부 조직처럼 몰아가며 억지 주장을 펼쳤고, 국내 빅3 로펌까지 선임해 강경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요.이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로펌을 선임하기 위해 대륜의 기업법

    2025-07-01

  • 변호사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의료기기 도매업체의 대표로, 채혈침을 생산하는 기업과 M&A를 체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공적인 M&A를 통해 자사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M&A의 방향성을 잡고자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면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선제적 M&A 전략을 수립하였고, 인수 합병 자문 및

    2024-08-27

  • 변호사님, 모든 걱정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한 기업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고자 하였는데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자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이 있

    2024-08-26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기업법무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