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원산지표시대상

원산지표시대상 상담에서는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와 맞춰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법무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원산지표시대상이란

원산지표시대상은 원산지를 적어야 하는 물품과 판매 장소가 어디까지인지를 가리킵니다. 수입한 공산품인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지, 음식점에서 조리해 파는 것인지에 따라 따르는 기준이 다릅니다.

원산지표시대상 알아보기

어느 규율을 따르는지부터 나눈다

공산품을 수입해 파는 경우에는 대외무역 관계 법령에서 정한 표시 대상 목록을 확인합니다. 농산물·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만든 가공품은 별도 법률이 대상을 정하고 있어, 같은 식품이라도 원료 구성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목록은 고시로 정해지고 바뀌기도 하므로 예전에 대상이 아니던 품목이 새로 들어오는 일이 있습니다. 수입 신고 때 적은 품목분류가 목록과 맞물리는지 함께 대조해 봅니다. 직접 팔지 않고 도매상에 넘기는 물품도 최종 구매자가 볼 수 있도록 표시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음식점과 온라인 판매에서 헷갈리는 부분

음식점은 모든 메뉴가 대상인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식재료를 조리해 팔 때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합니다. 배달이나 포장 판매는 포장재나 주문 화면에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판매에서는 상품 상세 화면이 표시 위치로 다루어지므로, 실물 포장에만 적고 화면에는 빠뜨린 사례가 자주 지적됩니다. 여러 원료를 섞은 제품은 어느 원료까지 적어야 하는지를 배합 순서와 함께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수입 물품이라도 제조 원료로 쓰려고 들여오거나 판매하지 않는 견본처럼 표시가 면제되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원료로 들여왔다가 그대로 되팔면 면제 사유가 사라져 표시 의무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해 표시를 생략했다면 그 근거가 된 고시 내용과 당시 거래 서류를 남겨 두는 편이 단속 때 설명하기 쉽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품목은 관계 기관에 질의해 회신을 받아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기 상담원산지표시대상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기업법무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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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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