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며느리상속

며느리상속 사안에서는 남은 기한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전담 변호사가 사건 경위를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합니다.

01 CASE GUIDE

며느리상속이란

며느리상속은 시부모의 재산을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물음입니다. 사위의 경우도 구조가 같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며느리상속 알아보기

원칙은 상속인이 아니다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자녀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부모 같은 직계존속, 형제자매, 가까운 방계 친족,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시부모가 사망해도 직접 몫을 받지 않습니다. 오래 모시고 살았거나 병간호를 도맡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상속인 지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살아 있을 때 증여하거나 유언장을 갖추어 두는 방식을 씁니다.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해 두는 방법도 함께 쓰입니다.

대습상속으로 이어지는 경우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했고 그 뒤에 시부모가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먼저 사망한 자녀의 자리를 그 배우자와 자녀가 이어받는 구조가 되어, 며느리도 손자녀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길이 열립니다. 다만 남편이 사망한 뒤 재혼했다면 그 자리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남편 사망 시점과 시부모 사망 시점의 선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며느리상속 문제가 실제로 다뤄지는 국면은 대부분 이 대습 구조에서 나옵니다.

기여를 주장하려면

부양이나 재산 유지에 특별히 힘쓴 사람이 몫을 주장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상속인 사이에서 따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부양 비용이나 요양 비용을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송금 내역, 간병 기록, 병원 서류를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시부모 명의 재산을 관리하며 쓴 돈이 있다면 그 흐름도 계좌로 남겨 둡니다. 가족 사이 다툼으로 번지기 쉬운 사안이라 자료가 설명을 대신합니다.

초기 상담며느리상속 사안의 사실관계와 현재 절차 단계를 정리합니다.
자료 검토확보된 자료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대응 방향상속 분야 담당 변호사가 가능한 대응 경로를 검토합니다.
진행 경과 공유수임 이후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와 다음에 할 일을 단계마다 알려드립니다.

작성 · 수정

02 LAWYERS

상속 전문변호사

며느리상속 사건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 분야 변호사입니다.

04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사망후상속기간 | 가족 사망 후 상속포기,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후상속기간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께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의뢰인은 친척이 사망한 이후 의뢰인을 상속인으로 지목하면서 상속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사망한 친척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남긴 채무로 인해 의뢰인은 막대한 채무를 승계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사망후상속기간 내에 상속포기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2026-03-04

  • 변호사님이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 주셨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절차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정확한 절차 진행을 위해 상속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망 이후 유품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큰 부담과 혼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에 채무 상

    2026-01-22

  • 변호사님 상담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형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형과 수차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으나 매번 결렬된 상황이었는데요.결국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침해당한 유류분 규모와 협의 결렬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소송으로 갔을 때 예상되는 쟁점과 반박

    2025-09-19

  • 변호사님이 너무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언장 작성 관련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자신의 아들 말고 손자에게 재산을 유증하고 싶었기 때문인데요.이에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유언장을 작성하고자,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의사를 충분히 청취한 뒤, 민법상 유언 방식과 효력 요건을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추후 상속 과정에서 분쟁이

    2025-08-26

06 DIRECTIONS

가까운 사무소에서 상담하세요

국내외 36개 사무소에서 상속 상담이 가능합니다.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