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해외에서 지내다 현재 국내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상대방에게 외화를 판매하고 원화를 계좌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외화가 해외 자산을 처분한 대금을 송금받아 둔 돈이고, 원화는 국내에서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데 쓸 계획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도 같은 플랫폼에서 외화를 판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래 후 대금을 받은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렸습니다. 의뢰인은 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작성했지만, 이의신청이 정식으로 제출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거래 상황을 확인할 자료로 CCTV를 요구했으나, 시간이 지나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느껴 상담을 청했고, 지급정지를 풀고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쟁점
- 거래 대금과 자금의 출처·용도가 정당하다는 점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가
- 은행이 요구하는 CCTV를 구하기 어려울 때 대신할 객관적 자료는 무엇인가
- 이의신청이 기간 안에 제출되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요청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이의신청 제출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지급정지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은행에 정식 접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접수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간 안에 의견서와 함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거래와 자금의 정당성을 소명합니다. 해외 자산 처분 대금이 송금된 경위, 원화가 필요했던 이유, 거래 대화 내역을 중심으로 자금 출처와 용도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CCTV 대신 위치기록 자료를 활용합니다. 휴대전화 위치기록에서 거래 당일 이동 장소를 캡처해 보완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 수사기관의 확인 요청에도 대비합니다. 수사기관이 거래 경위를 확인하려 할 수 있으므로, 은행에 낸 소명 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서류를 정리해 두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개인 간 외화 거래는 상대방 자금의 성격을 알기 어렵고, 이후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습니다. 거래 대화, 송금 증빙, 자금 출처 자료를 미리 보관하고 지급정지 안내를 받으면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