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가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고, 임차인은 그곳에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예전에 임차인이 누수를 알려 와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소유주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답만 들었고 별다른 대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다른 호실이 원인으로 확인되어 관리소장이 보수 조치를 했고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수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누수탐지업체를 불렀지만 정확한 누수 부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개별 호실이 아니라 건물 자체 배관의 문제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수리를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 분쟁이 본격화된 단계는 아닙니다. 의뢰인은 하자가 빨리 보수되도록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누수 원인이 개별 호실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공용부분)라면, 관리단과 관리소장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 정확한 누수 부위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가?
- 임차인의 수리 요청에 소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관리단과 관리소장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건물 자체 하자일 가능성을 밝히고 누수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두 곳 모두에 보내도록 조언했습니다. 요청한 사실과 시점이 문서로 남아야 이후 협의나 분쟁에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보수를 요청하되, 원인 확인 요청을 함께 담으세요. 누수탐지로도 부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건물 배관 등 공용부분에 대한 확인과 보수를 관리 주체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보수를 빨리 원한다는 뜻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용부분 하자인지는 원인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함께 요청하세요. 보험 등을 이용해 해결하는 방안을 내용증명에 함께 담아 요청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약관과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은 서둘러 발송하고, 임차인에게는 진행 상황을 설명하세요.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하고 있더라도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요청한 시기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관리 주체에 보수를 요청해 절차를 시작했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누수는 원인 부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탐지 결과, 관리 주체와 주고받은 연락, 피해 상황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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