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담사례

상가 누수 내용증명 | 건물 하자 의심 소유주 상담사례

임차인이 있는 상가 소유주가 재발한 누수의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건물 하자 가능성을 들어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하는 방법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기업법무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세놓은 상가에서 누수가 다시 생겼으나 탐지업체도 정확한 부위를 찾지 못했습니다.
쟁점
공용부분 하자로 보고 관리 주체에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응
관리단과 관리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보수와 원인 확인, 보험 처리를 요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가 한 호실을 소유하고 있고, 임차인은 그곳에서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예전에 임차인이 누수를 알려 와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지만, 소유주가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답만 들었고 별다른 대응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다른 호실이 원인으로 확인되어 관리소장이 보수 조치를 했고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수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누수탐지업체를 불렀지만 정확한 누수 부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개별 호실이 아니라 건물 자체 배관의 문제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수리를 요청한 상태이며, 아직 분쟁이 본격화된 단계는 아닙니다. 의뢰인은 하자가 빨리 보수되도록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쟁점

  • 누수 원인이 개별 호실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하자(공용부분)라면, 관리단과 관리소장에게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가?
  • 정확한 누수 부위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가?
  • 임차인의 수리 요청에 소유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1. 관리단과 관리소장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건물 자체 하자일 가능성을 밝히고 누수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두 곳 모두에 보내도록 조언했습니다. 요청한 사실과 시점이 문서로 남아야 이후 협의나 분쟁에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2. 신속한 보수를 요청하되, 원인 확인 요청을 함께 담으세요. 누수탐지로도 부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건물 배관 등 공용부분에 대한 확인과 보수를 관리 주체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보수를 빨리 원한다는 뜻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공용부분 하자인지는 원인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보험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함께 요청하세요. 보험 등을 이용해 해결하는 방안을 내용증명에 함께 담아 요청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약관과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4. 내용증명은 서둘러 발송하고, 임차인에게는 진행 상황을 설명하세요.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하고 있더라도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요청한 시기에 맞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관리 주체에 보수를 요청해 절차를 시작했다는 점을 임차인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누수는 원인 부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툼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탐지 결과, 관리 주체와 주고받은 연락, 피해 상황 사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누수 발생 시점과 반복 여부를 적은 시간순 기록
  •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
  • 누수탐지 결과서와 업체와의 연락 내역
  • 관리사무소와 주고받은 문의·답변 기록
  •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수리 요청 내용
CASE GUIDE

법률자문이란

법률자문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법률자문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가 누수 내용증명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누수 발생 시기, 피해 범위, 이전 보수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사진과 탐지 결과 등 자료를 모읍니다.
  2. 원인 확인누수탐지나 현장 점검으로 원인 부위가 개별 호실인지 공용부분인지 확인합니다. 한 번에 특정되지 않으면 추가 점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 발송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상대방에게 누수 사실, 보수 요구, 요청 사항을 문서로 보내 시점과 내용을 남깁니다.
  4. 협의와 보수상대방과 원인 확인 방법, 보수 범위, 비용 분담을 협의합니다.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도 이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5. 조정·소송 검토협의가 되지 않으면 조정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로 책임과 손해배상을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6. 사후 관리보수 후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피해가 있었다면 그 정산 문제도 정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누수탐지업체도 부위를 못 찾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보낼 수 있습니다. 원인 부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건물 하자라고 단정하기보다 그 가능성을 밝히고 원인 확인과 보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탐지를 진행한 사실과 결과도 함께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다른 호실 때문이라고 해결된 누수가 다시 생기면 건물 문제로 볼 수 있나요?

이전에 확인된 원인과 이번 누수의 원인이 같은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 처리와 무관한 부위에서 새어 나오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과거 처리 내역과 이번 탐지 결과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소유주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따라야 하나요?

누수 원인이 각 호실 내부에 있는지, 배관 등 공용부분에 있는지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과 원인 확인 결과를 살펴보고, 공용부분 가능성이 있다면 서면으로 확인과 보수를 요청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수리를 재촉하는데 원인을 모르면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원인이 확인되지 않아 수리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관리 주체에 보수를 요청한 진행 상황을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수선 관련 내용과 오간 연락을 기록해 두면 이후 협의에 도움이 됩니다.

누수 피해를 보험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보험 적용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사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물이나 시설 관련 보험에 누수 손해 보상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입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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