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들은 해외 쇼핑몰의 상품을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구매대행업을 해 왔습니다. 이용료를 내고 적법하게 사용하던 자동 등록 프로그램으로 해외 상품이 국내 오픈마켓에 자동 등록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특정 상표가 포함된 상품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아 프로그램의 금지어에 해당 상표를 추가했습니다.
그 뒤 상표권 침해 경고 문자를 받았고, 오픈마켓에서 직접 확인했으나 위반 상품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알려주면 삭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상대방은 고소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할 뜻이 없다고 하다가 최근에는 소액의 합의금을 입금하면 합의서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소된 상품을 판매한 적이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쟁점
- 해외 구매만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매대행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가
- 고소인이 실제 상표권자인지, 영문 상표와 한글 상표를 같은 상표로 볼 수 있는가
- 판매 내역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가
변호사의 조언
- 구매대행은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해외 직구 구매만 대행하고 대행 수수료만 받았고, 고소된 상품은 판매 내역도 없습니다. 구매대행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검토해 대응 논리를 정리하겠습니다.
- 고소인이 상표권자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확인한 바로는 영문 상표의 권리자는 해외 회사로 보입니다. 한글 상표는 영문 상표와 서로 다른 상표이고 등록 시점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상표권의 내용과 등록 시점을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고소인이 상표권자가 아니라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음도 설명드렸습니다.
- 프로그램 이용 과정과 구매 페이지 화면을 자료로 남깁니다. 프로그램을 쓰는 과정을 상세히 정리하고, 구매 페이지 상품정보란에 "이 상품은 구매대행 상품"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하므로 해당 화면을 캡처해 두시도록 안내했습니다.
- 절차와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의뢰인들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 이송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죄가 되지 않음이 명확하다면 간략한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를 고려하되, 그 경우에도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입금은 동시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침해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참고
경고 문자나 합의금 제안을 받았더라도 바로 응하기보다 상대방이 실제 상표권자인지, 내 영업 방식이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수사 단계에서 도움이 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