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왔고, 아직 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수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파산절차를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파산절차가 개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이 채권과 관련해 상대방 회사 대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억 원대이고, 의뢰인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담보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경매 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쟁점
-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지금, 설정해 둔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 담보로 회수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권을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다툴지
변호사의 조언
-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먼저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해, 가능한 한 많은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대방의 파산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담보권 실행에 착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신고도 함께 대리합니다. 상대방 회사의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담보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와 파산절차를 따로 놓치지 않도록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경매에서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이 부동산에는 의뢰인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이 있어, 그 채권이 먼저 변제된 뒤 남는 금액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경매에서 유찰이 거듭되어 낙찰가가 낮아지면 채권 전액을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보 회수액과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몫을 나누어 현실적으로 기대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
거래처가 파산을 예고했다면 담보나 채권 자료를 서둘러 정리하고,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회수 가능한 수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가 있더라도 선순위 권리의 규모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