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담사례

법인파산 채권 회수 | 거래처 파산 통보받은 공급업체 상담사례

파산 신청을 통보받은 공급업체가 대표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지, 나머지 채권은 어떻게 신고할지 상담한 사례입니다.

기업법무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거래처가 파산 신청을 통보했고, 대표 소유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있는 상태입니다.
쟁점
파산 개시 전 경매 신청 가능 여부와, 선순위 때문에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쟁점입니다.
대응
근저당권 경매를 먼저 준비하고,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신고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에 물품을 공급해 왔고, 아직 받지 못한 매출채권이 수억 원에 이릅니다. 최근 상대방으로부터 파산절차를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아직 파산절차가 개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이 채권과 관련해 상대방 회사 대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상태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억 원대이고, 의뢰인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담보라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경매 신청을 대행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했습니다.

쟁점

  •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인 지금, 설정해 둔 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얼마나 회수할 수 있는지
  • 담보로 회수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권을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신고하고 다툴지

변호사의 조언

  1.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을 먼저 준비합니다. 의뢰인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바탕으로 경매를 신청해, 가능한 한 많은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상대방의 파산절차가 본격화되기 전에 담보권 실행에 착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파산절차에서의 채권신고도 함께 대리합니다. 상대방 회사의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담보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와 파산절차를 따로 놓치지 않도록 함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3. 경매에서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이 부동산에는 의뢰인보다 앞선 순위의 근저당권이 있어, 그 채권이 먼저 변제된 뒤 남는 금액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경매에서 유찰이 거듭되어 낙찰가가 낮아지면 채권 전액을 만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담보 회수액과 파산절차에서 받을 수 있는 몫을 나누어 현실적으로 기대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참고

거래처가 파산을 예고했다면 담보나 채권 자료를 서둘러 정리하고, 파산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회수 가능한 수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가 있더라도 선순위 권리의 규모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 내역 자료
  • 미수금 잔액이 드러나는 장부와 거래명세서
  • 근저당권 등기부와 선순위 채권 규모 확인
  • 상대방이 보낸 파산 관련 통보 내용 보관
  • 보증이나 추가 담보가 있는지 확인
CASE GUIDE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 사안에서는 계약 구조와 내부 자료 정리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법인파산이란 한 법인이 자체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법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회생이 어려운 법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추가적인 손실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심문을 진행하며,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나 절차 비용 납부를 위한 예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이처럼 법인파산 신청은 서류 준비와 기재 사항이 많아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정확한 제출을 통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인의 지급불능 상태를 확인하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법인파산 자세히 보기 →

PROCESS

법인파산 채권 회수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채권·담보 점검미수금 내역과 담보 자료를 정리하고, 파산절차 밖에서 쓸 수 있는 회수 수단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파산 신청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사이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3. 파산선고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기간이 정해집니다.
  4. 채권 신고정해진 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금액, 담보 여부를 밝혀 신고합니다. 담보로 회수하지 못한 부분이 신고 대상입니다.
  5. 채권 조사·확정신고된 채권을 조사하고 이의 여부를 가려 채권을 확정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이를 다투는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배당·종결회사 재산을 정리해 확정된 채권에 순서와 비율에 따라 배당하고,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파산하면 받지 못한 대금은 전부 사라지나요?

채권이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하고 확정되면 회사 재산을 정리한 금액 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일반 채권자는 우선하는 채권이 먼저 변제된 뒤 남는 재산에서 받기 때문에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에서 불리하게 취급되거나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채권신고 기간과 방법을 공고나 통지로 확인하고,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담보를 잡아 둔 채권자는 파산절차와 별개로 회수할 수 있나요?

회사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은 파산절차와 별도로 실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담보 목적물의 소유자, 선순위 권리의 규모, 담보 가치에 따라 실제 회수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나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처럼 대표 개인이 별도로 책임지기로 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증 약정서나 담보 설정 계약 같은 근거 자료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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