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설립을 준비 중인 대표이사입니다. 상장을 목표로 하는 모회사의 100% 자회사로 MSO를 세우고, 협력하는 개원의에게 경영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서 다른 곳에서 "MSO가 개원비용을 대신 지급하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초기 비용 부담 방식을 두고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개원하는 원장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MSO가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를 부담하고 원장에게 전대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구상했습니다. 병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구조와, 모회사의 광고 플랫폼이 병원과 맺을 광고계약도 함께 검토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장 예정인 모회사의 투명성을 해치지 않도록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쟁점
- MSO가 보증금·인테리어 등 초기 개원비용을 부담하면 사무장병원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는가?
- 매출에 비례하는 수수료와 MSO의 경영 개입(인사·재무 등)이 실질적 운영주체로 오해받을 소지는 없는가?
- 경영지원 서비스의 대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해졌는가?
변호사의 조언
- 초기 개원비용 부담 방식은 가장 먼저 명확히 설계해야 합니다. 자금조달형 MSO는 수사기관에서 불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지원은 사무장병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전대차 방식을 포함해 이 부분의 구조를 분명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매출 비례 수수료는 합리적인 용역대가 산정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출액에 비례하는 수수료 계약은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MSO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책정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사업모델 전반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합법적인 대안을 비교해야 합니다. 임대차, 개원비용, 마케팅비용 처리, 광고계약 등 운영 전반을 살펴야 합니다. 사무장병원으로 오인받지 않는 구조를 설계하려면 여러 대안을 놓고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기존 자문 내용과 내부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전에 받은 자문 내용과 관련 자료, 현재 구상 중인 사업모델의 상세 내부 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쟁점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
MSO 사업은 설립 전에 비용 부담 구조와 수수료 체계를 먼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을 시작한 뒤에는 구조를 바꾸기 어렵고, 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으로 개입한다고 평가될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