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법인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고 몇 년간 변제를 이행해 온 회사입니다. 인가 후에는 공장을 임차해 영업을 이어 갔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영업 자산 대부분을 처분했고, 올해 도래한 회생계획상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압류는 없으나, 계좌에 언제든 압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법인파산 절차로 넘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쟁점
- 회생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선고는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가?
- 파산 신청 단계에서 보전처분(중지명령)을 기대할 수 있는가?
- 신청 전에 남은 자산과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변호사의 조언
- 회생폐지를 기다리지 말고 파산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인가 후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회생절차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직 회생폐지가 신청된 것은 아니므로, 조속히 파산을 신청해 절차 진행을 촉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 파산 신청서에 회생폐지와 함께 진행해 달라는 취지를 적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회생절차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두 절차가 맞물려 처리되도록 신청 취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전처분(중지명령)에 대한 기대는 낮추되, 예납금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단계의 보전처분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검토 결과를 의뢰인께 설명드렸고, 의뢰인도 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신청을 원하시면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편 파산 신청에는 예납금이 필요한데, 계좌 압류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수표로 인출해 보관하실 계획입니다.
- 자산 현황을 확인하고, 채권자 공지는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처분한 영업 자산의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으로 쓰였는지 등)와 임대보증금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채권자들에게 파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는 공지를 보내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청 전에는 파산 신청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참고
회생계획 이행이 어려워졌다면 폐지나 파산 선고를 기다리기보다 회사 자산과 자금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신청 시기를 전문가와 함께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후의 자산 처분과 채권자 대응은 이후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