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수년이 지났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부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집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시작된 뒤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도 의뢰인이 혼인 중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 숙박업소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그 여성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과 교제 상대는 두 소송에 함께 대응하기를 원하며, 우선 상간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배우자가 카드 승인 알림을 허락 없이 열람했고, 자신의 사적 공간을 뒤졌다고 주장합니다.
쟁점
-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혼인이 파탄된 때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그 이후의 교제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파탄 전 시기의 통화기록·카드 결제내역·영상 자료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
- 배우자가 증거를 수집한 방식에 형사상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 혼인 파탄 시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도록 안내했습니다. 교제 상대도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에 두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파탄 여부는 별거 경위와 부부관계 단절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파탄 이전 시기의 통화기록·카드 결제내역은 해당 시기의 교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다툴 범위를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 두 소송에서 주장이 엇갈리지 않도록 일관되게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혼 소송 답변서에서 밝히는 파탄 시기와 경위는 상간 소송의 주장과 맞물립니다. 한 변호사가 두 사건을 맡으면 혼인 파탄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의뢰인과 교제 상대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은지는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상대방이 낼 증거에 대비해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통화기록은 양이 많아 월별로 나누어 통화가 집중된 시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 이전 시기에 통화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숙박업소 이용 내역은 이용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내역이 추가로 제출되면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의 노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배우자의 증거 수집 방식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사적 공간을 뒤졌다는 부분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승인 알림 열람 등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이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문제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간 소송에서는 혼인이 언제 파탄되었는지, 교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통화·결제 기록은 상대방이 먼저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초기에 시기별로 정리하고 설명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