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상간소송 방어 | 파탄 후 교제를 주장하는 경우 상담사례

이혼 소송이 진행되던 중 교제를 시작했다는 의뢰인의 교제 상대가 상간 소송을 당해, 혼인 파탄 시점과 증거 소명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7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시작된 뒤 교제했다고 설명하고, 교제 상대는 배우자에게 상간 소송을 당했습니다.
쟁점
이혼 소송 제기 시점에 혼인이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파탄 전 정황증거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혼인 파탄 시점을 중심에 두고, 이혼 소송과 주장이 엇갈리지 않게 소명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한 지 수년이 지났고 어린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부부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별거 상태로 지내다가 집에서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소송이 시작된 뒤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교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도 의뢰인이 혼인 중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 숙박업소 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그 여성에게 상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과 교제 상대는 두 소송에 함께 대응하기를 원하며, 우선 상간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배우자가 카드 승인 알림을 허락 없이 열람했고, 자신의 사적 공간을 뒤졌다고 주장합니다.

쟁점

  •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을 혼인이 파탄된 때로 볼 수 있는지, 볼 수 있다면 그 이후의 교제에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 파탄 전 시기의 통화기록·카드 결제내역·영상 자료를 부정행위의 증거로 볼 수 있는지
  • 배우자가 증거를 수집한 방식에 형사상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의 조언

  1. 혼인 파탄 시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잡도록 안내했습니다. 교제 상대도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이혼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보호할 부부공동생활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에 두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파탄 여부는 별거 경위와 부부관계 단절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이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파탄 이전 시기의 통화기록·카드 결제내역은 해당 시기의 교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다툴 범위를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2. 두 소송에서 주장이 엇갈리지 않도록 일관되게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혼 소송 답변서에서 밝히는 파탄 시기와 경위는 상간 소송의 주장과 맞물립니다. 한 변호사가 두 사건을 맡으면 혼인 파탄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활용할 수 있고 두 사건이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의뢰인과 교제 상대의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은지는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상대방이 낼 증거에 대비해 설명 자료를 미리 준비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통화기록은 양이 많아 월별로 나누어 통화가 집중된 시기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혼 소송 제기 이전 시기에 통화가 있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도 필요합니다. 숙박업소 이용 내역은 이용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내역이 추가로 제출되면 사건과 관련 없는 부분의 노출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4. 배우자의 증거 수집 방식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사적 공간을 뒤졌다는 부분은 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드 승인 알림 열람 등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이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자료를 확인한 뒤 문제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참고

상간 소송에서는 혼인이 언제 파탄되었는지, 교제가 언제 시작되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통화·결제 기록은 상대방이 먼저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초기에 시기별로 정리하고 설명 자료를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이혼 소송 소장·답변서 등 제출 서류 일체
  • 교제 시작 시점을 알 수 있는 연락·만남 기록
  • 별거와 부부관계 단절을 보여주는 자료
  • 통화·결제 내역을 시기별로 나눈 정리표
  • 상대방이 낸 증거 목록과 수집 경위
CASE GUIDE

상간소송방어란

상간 관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는 쪽이 살펴보는 것 가운데, 언제 걸린 청구인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축과 별개로 시간을 놓고 다투는 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적힌 시점과 원고가 실제로 알았다고 볼 사정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상간소송방어 자세히 보기 →

PROCESS

상간소송 방어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송달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됩니다. 이때부터 짧은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2. 답변서 제출청구 취지에 대한 입장과 함께 혼인 파탄 시점, 부정행위 여부 등 핵심 주장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3. 증거 제출·공방양측이 통화기록, 결제내역, 영상 등 증거를 내고 서로의 증거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합니다.
  4. 변론·조정 시도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고 조정이나 화해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심리가 계속됩니다.
  5. 판결 선고재판부가 부정행위와 혼인 파탄의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고 위자료 인정 여부와 액수를 정합니다.
  6. 항소 검토판결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 중에 교제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상간 소송 소장을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소장에 적힌 답변서 제출 기한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한 안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장이 주장하는 부정행위 시기도 함께 살펴 두고, 우선 입장을 정리해 제출한 뒤 증거를 보완하는 방식도 가능하므로 소장을 받은 직후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에서 혼인 파탄 시점에 관한 주장이 서로 달라도 되나요?

두 소송은 별개의 사건이며 당사자도 다릅니다. 다만 혼인 파탄 시점처럼 겹치는 쟁점이 있어 한쪽의 주장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주장이 엇갈리면 설명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두 사건에서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에 시작된 교제라면 위자료에도 영향이 있나요?

위자료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자녀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교제를 시작한 때 이미 혼인이 파탄된 상태였는지에 따라 불법행위 성립 여부나 액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달라서 일정한 기준 금액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카드 승인 알림을 보거나 사적 공간을 뒤져서 모은 자료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나요?

증거를 수집한 방식에 위법성이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다만 수집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수집 경위와 침해된 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집 행위 자체가 형사상 문제가 되는지는 소송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합의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판결 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할 때는 위자료 액수뿐 아니라 지급 방식, 추가 청구 포기, 비밀 유지 같은 조건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은 별개 사건이므로 합의 내용이 그쪽 주장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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