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담사례

상간소송 방어 | 소장을 받은 피고 상담사례

소장을 받은 상간소송 피고가 혼인 사실 인식 여부와 성관계 부인을 두고 답변서 방향과 감액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이혼 · 읽는 시간 약 5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은 피고가 1심 답변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상담했습니다.
쟁점
혼인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 성관계 부인과 첨부 자료의 관계, 감액 사정이 쟁점이었습니다.
대응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고, 감액을 구하는 방향으로 답변서를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자 지내던 중 한 남성을 알게 되어 일정 기간 가깝게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의 배우자가 의뢰인과 남성을 공동피고로 하여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얼마 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사진 등 자료가 증거로 첨부되어 있었고, 현재는 1심 답변서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없는 줄 알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정 기간 가깝게 지낸 점에 대해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방이 기혼임을 나중에야 알게 된 점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청구금액을 최대한 줄이기를 원하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했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인식했는지(미필적 인식)
  •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과 소장에 첨부된 사진 등 자료의 관계
  •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사정을 어떻게 주장할 것인지

변호사의 조언

  1.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답변서를 정리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설명과 기혼임을 몰랐다는 설명은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하되, 소장에 첨부된 자료와 맞는지 먼저 대조하도록 했습니다. 자료에 비추어 배우자의 존재를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일부 인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전부 부인하는 방식은 제출된 자료와 부딪힐 수 있습니다.
  2. 감액을 구할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위자료는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기혼임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대응, 관계의 경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금액은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3. 답변서는 제출 기한을 확인해 기한 안에 간결하게 내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재판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우선 제출한 뒤 구체적인 주장은 이후 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4.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등 추가 자료가 제출될 수 있고, 진술이 자료와 어긋나면 감액 주장의 설득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한 뒤 주장 범위를 정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정황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 제출 기한을 지키되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소장 부본과 첨부된 증거 자료 전체
  • 답변서 제출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통화 기록
  •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정리
  • 관계의 시작과 지속 기간에 대한 메모
CASE GUIDE

상간소송방어란

상간 관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맞서는 쪽이 살펴보는 것 가운데, 언제 걸린 청구인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축과 별개로 시간을 놓고 다투는 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에 적힌 시점과 원고가 실제로 알았다고 볼 사정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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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상간소송 방어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장 송달배우자가 제기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됩니다. 이때부터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진행되므로 송달 시점과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정리소장 내용과 첨부 증거를 살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보유한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지도 이 단계에서 점검합니다.
  3. 답변서 제출청구취지에 대한 입장과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담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4. 변론·증거 조사양측이 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으며 쟁점을 다툽니다.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5. 화해·조정 검토재판 도중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조건을 따져 수용할지 이의할지 판단합니다.
  6. 판결·항소재판부가 위자료 인정 여부와 금액을 판결로 정합니다. 결과에 불복하면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를 검토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 내용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 먼저 제출해도 되나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재판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다듬지 못했더라도 먼저 기한 안에 간결하게 제출하고, 이후 서면으로 보완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혼임을 나중에 알았다면 위자료를 줄일 수 있나요?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은 감액을 구하는 사정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락 내용과 주변 정황에 따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수도 있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점을 뒷받침할 기록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위자료 책임이 없어지나요?

성관계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연락 내용, 만남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부정한 행위였는지를 살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성관계 여부는 위자료 액수를 가늠할 때 의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와 진술이 일관되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을 끝까지 하지 않고 합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판 중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하거나 조정을 권유하기도 하고, 당사자끼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합의 금액과 조건, 추가 청구 포기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함께 소송을 당한 상대방과 같은 입장으로 대응해야 하나요?

공동피고라 해도 이해관계가 서로 다를 수 있어 같은 입장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진술이 엇갈리면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독립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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