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혼인해 자녀를 둔 상태에서 부부 갈등을 겪던 중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당했고, 의뢰인과 교제 중인 상대방도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우자는 통화기록, 카드 결제내역 일부, 숙박업소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부부 갈등이 깊어진 뒤에 교제가 시작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휴대 기기로 결제 알림을 몰래 확인했고, 집 안 촬영 영상에 배우자가 의뢰인의 개인 공간에 들어와 물건을 살펴본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상간소송에 대응할 소송대리인 선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쟁점
-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의 교제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
- 파탄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그리고 그 이전 시기의 통화·카드 내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 배우자의 증거 수집 방식에 형사상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가
변호사의 조언
- 혼인 파탄 이후의 교제라는 점을 중심 방어로 검토합니다. 교제 상대방이 의뢰인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소송 제기 시점 등을 기준으로 그 무렵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 이후에는 침해될 부부공동생활이 없었다는 논리를 세우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 파탄 이전 시기의 정황은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다투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통화기록은 월별 분포부터 살펴보도록 조언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통화가 몰려 있으면 파탄 이전의 친밀관계 정황으로 쓰일 수 있어, 그 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숙박업소 이용 건은 당시 일정 등 이용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도록 했습니다.
- 추가 증거 제출에 대비합니다. 현재는 카드 내역이 일부만 제출되었지만, 다른 카드나 계좌 내역이 문서제출명령으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상 기간을 한정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낼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 배우자의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한 형사고소는 소송 대응과 별개로 단계적으로 판단합니다. 집 안 촬영 영상처럼 직접 확인되는 자료가 있는 방실 침입 부분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보되, 결제 알림 열람 등은 소송에서 배우자 측이 낸 자료를 확인한 뒤 고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상간소송에서는 교제를 시작한 시점과 혼인 파탄 시점의 선후관계가 중요하게 다투어지므로, 통화·결제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를 일찍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증거 수집 방식에 문제가 있어 보여도 대응 방법과 시기는 신중하게 정해야 하니,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