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어 만남을 이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여성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그 말을 믿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의 남편과 마주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때 처음 여성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이 알기로 여성은 이후 남편과 별거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여성의 남편으로부터 상간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가 유부녀인 줄 몰랐는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문의하였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만남 당시 여성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 몰랐다는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위자료를 줄일 수 있는 사정은 무엇인가?
변호사의 조언
- 유부녀임을 몰랐다는 점을 중심으로 청구 기각을 주장하는 방향을 안내했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에서는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결혼하지 않았다고 말해 이를 믿었다는 입장이므로, 먼저 이 점을 바탕으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기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감액도 함께 주장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별거 중인 부부의 혼인 관계 상황이나 만남 경위 같은 사정은 위자료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리해 주장하는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 소송 초기에 대응을 미루지 않고, 진행 중 유의사항을 지키도록 안내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 중 주의할 점은 변호사와 상의하면서 일관되게 대응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참고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몰랐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방치하지 말고 경위를 차분히 정리한 뒤 조기에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