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쌍방 특수폭행 | 기억이 나지 않는 폭행 시비 상담사례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쌍방 폭행 시비에 휘말린 상담으로, 영상 확보와 고소 전환, 합의 병행 방안을 다룬 사례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술에 취해 기억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처음 보는 여러 명과 엉켜 싸웠고, 사건이 이미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쟁점
기억 없는 사실관계 확인, 쌍방의 특수폭행(상해) 적용 여부, 고소와 합의의 병행이 쟁점입니다.
대응
CCTV 보관 요청과 증거보전을 서두르고, 영상 확인 후 조사를 받으며 고소와 합의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 주말 늦은 밤 유흥시설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의 이마를 병으로 밀친 듯하다고 합니다. 이후 옆에 있던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의 목을 졸랐고, 의뢰인이 뒤로 넘어진 뒤에야 기억이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다시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고, 상대방 3명과 엉켜 싸우다 보안요원이 말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했으며, 사건은 이미 경찰서에 배당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병을 사용한 점을 들어 특수폭행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도 여러 명에게 폭행당했으므로 같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할 것인가
  • 의뢰인과 상대방들이 각각 특수폭행(상해)으로 의율될 수 있는가
  • 의뢰인의 피해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면서 합의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CCTV 보관요청과 증거보전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의뢰인에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므로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2.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내역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 확보를 위해 수사관에게 신속히 요청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영상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고소장을 제출해 의뢰인의 피해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여러 명에게 폭행당했으므로 그 부분을 사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함께 상대방들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4. 죄명이 어떻게 적용될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들이 각각 특수폭행(상해)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쌍방이 얽힌 폭행 사건에서는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객관적인 영상 자료가 중요하며,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영상 확보부터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사건 장소 CCTV의 위치와 보관 기간 확인
  •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와 치료 내역
  •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 기록
  • 담당 수사관과 연락한 시점과 내용 메모
  • 동행자나 현장 직원 등 목격자 확인
CASE GUIDE

특수폭행이란

특수폭행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문제되는 사건입니다. 물건을 위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위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형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흉기처럼 처음부터 위험성을 갖춘 것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용된 상황과 방식에 따라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물건이면 범위에 들어올 수 있어, 평범한 생활용품이 문제되는 사안도 있습니다. 그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실제로 몸에 닿았는지, 휘두르기만 했는지가 각각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물건을 지니고 있었던 경위와 사용 의도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오릅니다.

위력을 보였다고 볼 수 있는지

단체나 다중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려면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힘을 상대방에게 실제로 느끼게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사전에 모의가 있었는지,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도 따로 다루어지는 지점입니다. 우연히 여럿이 있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과 미리 계획된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다르게 평가받고, 가담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면 각자의 행위를 따로 나눠 봅니다.

특수폭행 자세히 보기 →

PROCESS

쌍방 특수폭행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건 접수신고나 고소로 사건이 접수되고 현장에서 간단한 진술서 등 초기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한 진술이 이후 조사의 기준이 되므로 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CCTV 영상,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모읍니다.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어 보관 요청이 우선입니다.
  3. 피의자 조사수사기관에 출석해 행위 경위를 진술합니다. 영상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고소·합의 진행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고소를 검토하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합니다. 합의 여부와 내용은 이후 처분에서 참작 사정으로 검토됩니다.
  5. 송치와 처분수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쌍방 사건은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평가됩니다.
  6. 재판기소되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게 됩니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경위와 정도, 방어 행위 여부 등을 주장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서로 때렸다면 둘 다 처벌받나요?

쌍방이 폭행했다면 각자의 행위가 따로 평가되어 모두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시작한 쪽이 누구인지, 방어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경위와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다툴 부분이 검토 대상입니다.

병이나 술잔을 사용하면 특수폭행이 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지닌 채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물건의 종류, 사용 방식, 신체에 닿았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끝나나요?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정이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쌍방 사건은 상대방의 입장도 달라 합의 시기와 방식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제가 먼저 고소해도 되나요?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기와 내용에 따라 사건 진행과 합의 협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자료를 정리한 뒤 전문가와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CCTV는 얼마나 보관되나요?

보관 기간은 시설마다 달라서 짧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보관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증거보전 절차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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