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지난 주말 늦은 밤 유흥시설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의뢰인이 상대방 여성의 이마를 병으로 밀친 듯하다고 합니다. 이후 옆에 있던 상대방 남성이 의뢰인의 목을 졸랐고, 의뢰인이 뒤로 넘어진 뒤에야 기억이 이어집니다. 의뢰인은 다시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고, 상대방 3명과 엉켜 싸우다 보안요원이 말려 떨어졌다고 합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귀가했으며, 사건은 이미 경찰서에 배당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었습니다. 상대방이 병을 사용한 점을 들어 특수폭행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도 여러 명에게 폭행당했으므로 같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의뢰인은 가능하면 합의로 원만히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쟁점
-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고 조사에 대비할 것인가
- 의뢰인과 상대방들이 각각 특수폭행(상해)으로 의율될 수 있는가
- 의뢰인의 피해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면서 합의를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CCTV 보관요청과 증거보전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의뢰인에게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므로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 내역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영상 확보를 위해 수사관에게 신속히 요청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영상을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소장을 제출해 의뢰인의 피해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의뢰인도 여러 명에게 폭행당했으므로 그 부분을 사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함께 상대방들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시도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 죄명이 어떻게 적용될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들이 각각 특수폭행(상해)으로 의율될 수 있는지는 영상으로 확인되는 행위의 경위와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쌍방이 얽힌 폭행 사건에서는 기억에 의존한 진술보다 객관적인 영상 자료가 중요하며, 이런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영상 확보부터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