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유통회사에서 상품 발주를 오래 맡아 왔습니다. 특정 거래업체에 한 발주 물량 상당 부분이 재고로 남았고, 이 문제를 알게 된 뒤 퇴사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직접 제조하지 않고 현지 생산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았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계좌정보 제공에도 동의했습니다. 조사 후 담당 수사관은 계좌 조회에서 금전 수수 정황이 나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이 심각해졌다고 느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매출을 확인하지 않고 발주한 점, 행사 준비 과정에서 물량을 과다하게 발주한 점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도, 본인이나 업체가 얻은 이익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 발주 과정의 과실을 넘어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의뢰인 본인 또는 거래업체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었는가?
-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 과실과 배임의 고의는 구별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발주 과정에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발주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이익 취득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문제가 된 업체 측과 연락해 남은 재고를 회수하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본인과 제3자 모두 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런 사정을 통해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 구속영장 신청은 수사 초기에 소통하며 막아야 합니다. 수사관이 구속영장 신청을 언급한 만큼 변호인이 수사관과 먼저 소통해 영장 신청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최종 목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며, 영장 대응은 그 전 단계의 과제입니다.
- 고소장과 기존 피의자신문조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두 차례 조사를 받았으므로 어떤 내용이 진술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신속히 확보해 검토한 뒤 대면 상담으로 대응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 먼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이후 조사와 수사관 소통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