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담사례

특경법 배임 | 과다발주로 고소당한 발주 담당자 상담사례

발주 담당자였던 의뢰인이 과다발주를 이유로 업무상배임 고소를 당해 고의 여부와 구속영장 대응을 상담한 사례입니다.

형사 · 읽는 시간 약 4분 ·

한눈에 보기

상황
발주 담당자였던 의뢰인이 재고 문제로 퇴사한 뒤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고소를 당했고, 변호인 없이 두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쟁점
발주 과실을 넘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본인이나 업체의 이익 취득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응
고소장과 기존 조서를 확보해 고의 부인과 영장 불필요 의견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상담했습니다.

상담 내용

의뢰인은 유통회사에서 상품 발주를 오래 맡아 왔습니다. 특정 거래업체에 한 발주 물량 상당 부분이 재고로 남았고, 이 문제를 알게 된 뒤 퇴사했습니다. 이후 회사는 의뢰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직접 제조하지 않고 현지 생산품을 수입해 공급하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두 차례 받았고, 두 번째 조사에서는 계좌정보 제공에도 동의했습니다. 조사 후 담당 수사관은 계좌 조회에서 금전 수수 정황이 나오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이 심각해졌다고 느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매출을 확인하지 않고 발주한 점, 행사 준비 과정에서 물량을 과다하게 발주한 점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는 고의도, 본인이나 업체가 얻은 이익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쟁점

  • 발주 과정의 과실을 넘어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가?
  • 의뢰인 본인 또는 거래업체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있었는가?
  •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변호사의 조언

  1. 과실과 배임의 고의는 구별해서 다투어야 합니다. 발주 과정에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상배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발주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이익 취득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문제가 된 업체 측과 연락해 남은 재고를 회수하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본인과 제3자 모두 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런 사정을 통해 주장하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3. 구속영장 신청은 수사 초기에 소통하며 막아야 합니다. 수사관이 구속영장 신청을 언급한 만큼 변호인이 수사관과 먼저 소통해 영장 신청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설득해야 합니다. 최종 목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며, 영장 대응은 그 전 단계의 과제입니다.
  4. 고소장과 기존 피의자신문조서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이미 두 차례 조사를 받았으므로 어떤 내용이 진술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신속히 확보해 검토한 뒤 대면 상담으로 대응 방향을 구체화합니다.

참고

수사기관에 먼저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이후 조사와 수사관 소통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상담 전에 이것을 챙겨 주세요

  • 고소장과 이미 받은 조사 내용 기록
  • 기존 발주 기준과 거래 관행을 보여주는 자료
  • 발주 경위가 담긴 이메일·메신저 내역
  • 재고 회수 협의 등 손해를 줄이려 한 자료
  • 금전 수수가 없음을 설명할 계좌 내역 정리
CASE GUIDE

특경법배임이란

특경법배임 사건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정리된 진술과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당시 어떤 자료를 보고 어떤 이유로 판단했는지를 객관자료로 보여주어야 경영상 판단과 형사상 배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배임죄는 단순히 회사나 단체에 손해가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회사 임원, 직원, 조합 임원, 대리인처럼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일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본래 맡은 임무를 어기고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 배임죄와 특경법배임의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부분

특경법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배임 사건은 고의, 임무 위배, 손해 발생, 이득액 산정이 모두 맞아야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경영상 판단 과정에서 합리적인 검토가 있었고, 당시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고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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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특경법 배임 진행 절차

일반적인 흐름이며, 사건에 따라 순서와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 접수회사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장을 내면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2. 피의자 조사고소된 사람이 출석해 발주 경위와 고의 여부 등을 진술합니다. 진술은 조서로 남아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3. 증거 수집계좌 내역, 거래 자료, 내부 결재 기록 등을 확인합니다. 이익 취득 여부와 손해 발생 경위가 주로 살펴집니다.
  4. 구속 여부 판단사안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송치와 처분수사 결과가 검찰로 넘어가 추가 수사를 거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6. 재판기소되면 법원에서 고의와 이익 취득, 손해 여부를 다투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업무상 실수와 업무상배임은 어떻게 다른가요?

단순한 부주의나 판단 착오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으며, 임무에 위반한다는 인식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문제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고의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업무 관행이나 결재 구조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일반 배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이득 액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중요한 다툼이 됩니다. 이익 취득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회사와 합의하거나 손해를 갚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나 피해 회복이 있더라도 수사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손해를 줄이려 노력한 사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방식에 따라 진술이 불리하게 쓰일 여지도 있어 내용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은 어떤 경우에 신청되나요?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신청이 검토됩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거와 직업, 수사 협조 여부 등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사정을 의견서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입니다.

조사에 불러서 가야 하는데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해 진술하면 나중에 불리해질 수 있어,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미리 점검한 뒤 조사에 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REVIEWS

의뢰인이 남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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