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
의뢰인은 과거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시절 알게 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피해자는 수억 원을 맡기며 투자를 부탁했고, 의뢰인은 그 돈을 본인 명의 계좌로 주식과 ETF 등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돈을 주고받는 일이 반복되었고, 현재 돌려주지 못한 원금은 2억 원대라고 합니다. 피해자 측은 반환을 요구했고, 피해자의 가족이 의뢰인을 찾아와 항의하는 일도 있어 의뢰인이 차용증을 여러 장 써 준 적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소장에는 오간 입금액 전체인 10억 원이 넘는 금액이 편취금으로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은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입장이고, 우선 무죄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실형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쟁점
- 투자를 맡아 운용한 것이 처음부터 속일 의도(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인지, 투자 실패에 따른 손실인지
- 매달 원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는지, 피해자가 먼저 투자를 요청했는지
- 돈이 오간 전체 금액을 편취액으로 볼 수 있는지, 이미 반환한 금액은 어떻게 평가되는지
변호사의 조언
- 무죄 주장과 선처 요청을 함께 준비합니다. 무죄만 주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주위적으로 무죄를 다투고,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할 만합니다. 실형을 피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목표에도 이 방식이 맞습니다.
- 고의 부인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은 매달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단정해서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먼저 같이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돈을 하나의 계좌에 넣어 사용한 점은 인정하지만 편취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는지 확인해 재판에서 일관되게 밝힙니다.
- 편취액 산정을 다툽니다. 돈을 받고 돌려주는 과정이 반복되었는데도 공소장은 받은 돈 전체를 편취액으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반환하지 못한 금액은 2억 원대라는 점을 토대로, 입출금 내역을 정리해 금액 산정의 문제를 짚겠습니다.
- 반환 의사를 구체화하고 재판 일정을 정비합니다. 의뢰인은 남은 원금을 반환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 자력이 부족합니다. 실현 가능한 변제 방법을 함께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수임 직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기일이 조정되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참고
투자금을 맡아 운용하다 손실이 생기면 돈을 주고받은 내역이 곧 사건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계좌 거래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을 미리 모아 두시고, 진술은 자료와 어긋나지 않게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 실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각색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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